사유지에서 개에 물린 아이…견주도 책임?

입력 2020.06.06 (06:48) 수정 2020.06.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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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아이가 철제 울타리 안에 있던 남의 개에 물려 크게 다쳤는데, 경찰이 개 주인의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안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개 주인의 주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보호자와 견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길을 걷다 공장으로 들어서는 어린 아이.

우연히 개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다가선 순간, 손을 물립니다.

아이는 손가락 하나가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개 주인 측은 사고 이후 철제 울타리에 촘촘한 안전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이 개는 지난해에도 인도변 철제 울타리 너머로 손을 넣은 행인을 물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미 사람을 문적이 있는 개에 대한 안전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아동 부모/음성변조 : "펜스를 그럼 촘촘하게 하시든가 거기는 공장이라지만, 어린이가 아예 안다닌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개 주인 측은 사유지 공장 안에서 벌어진 사고까지 예견해 대비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는 공단이고, 여기에 그렇게 어린 아이가 사유지까지 혼자 들어와서 사고가 날 것까지 대비한다는 것은…"]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법적 판단이 엇갈린 판례도 있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 화장실을 찾던 손님이 같은 통로를 쓰는 주택의 마당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개에 물린 사건에서 검찰은 개를 안전한 곳에 묶어뒀어야 한다며 개 주인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유지로 들어오는 상황까지 개 주인이 대비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지석/변호사 : "개의 목줄의 길이를 주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두시는 게 중요하고, 집에서 기를 때에는 개가 일반인과 접촉하지 않게 목줄의 길이나 방호조치를 해야되고…"]

경찰은 사고 현장 상황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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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에서 개에 물린 아이…견주도 책임?
    • 입력 2020-06-06 06:54:53
    • 수정2020-06-06 0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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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아이가 철제 울타리 안에 있던 남의 개에 물려 크게 다쳤는데, 경찰이 개 주인의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안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개 주인의 주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보호자와 견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길을 걷다 공장으로 들어서는 어린 아이.

우연히 개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다가선 순간, 손을 물립니다.

아이는 손가락 하나가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개 주인 측은 사고 이후 철제 울타리에 촘촘한 안전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이 개는 지난해에도 인도변 철제 울타리 너머로 손을 넣은 행인을 물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미 사람을 문적이 있는 개에 대한 안전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아동 부모/음성변조 : "펜스를 그럼 촘촘하게 하시든가 거기는 공장이라지만, 어린이가 아예 안다닌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개 주인 측은 사유지 공장 안에서 벌어진 사고까지 예견해 대비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는 공단이고, 여기에 그렇게 어린 아이가 사유지까지 혼자 들어와서 사고가 날 것까지 대비한다는 것은…"]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법적 판단이 엇갈린 판례도 있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 화장실을 찾던 손님이 같은 통로를 쓰는 주택의 마당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개에 물린 사건에서 검찰은 개를 안전한 곳에 묶어뒀어야 한다며 개 주인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유지로 들어오는 상황까지 개 주인이 대비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지석/변호사 : "개의 목줄의 길이를 주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두시는 게 중요하고, 집에서 기를 때에는 개가 일반인과 접촉하지 않게 목줄의 길이나 방호조치를 해야되고…"]

경찰은 사고 현장 상황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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