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영장심사…내일 새벽쯤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0.06.08 (18:59)
수정 2020.06.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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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8일) 오전부터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김채린 기자, 아직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구속심사가 시작됐으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빼더라도 벌써 7시간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30분 전엔 법정으로 저녁 도시락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이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정말 없으십니까?) ….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단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역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거래였다, 따라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행위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전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 삼성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이 당시 합병 진행 상황 등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문건들을 주요 증거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검찰의 관련 수사가 1년 반 넘게 이어진 만큼 더 이상 인멸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일정에 맞춰서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기자]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회장 등을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를 연 건데요.
이 자리에서는 적은 자금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이 부회장의 탐욕으로 '부당 합병'이 진행됐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8일) 오전부터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김채린 기자, 아직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구속심사가 시작됐으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빼더라도 벌써 7시간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30분 전엔 법정으로 저녁 도시락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이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정말 없으십니까?) ….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단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역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거래였다, 따라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행위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전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 삼성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이 당시 합병 진행 상황 등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문건들을 주요 증거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검찰의 관련 수사가 1년 반 넘게 이어진 만큼 더 이상 인멸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일정에 맞춰서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기자]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회장 등을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를 연 건데요.
이 자리에서는 적은 자금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이 부회장의 탐욕으로 '부당 합병'이 진행됐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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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8일) 오전부터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김채린 기자, 아직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구속심사가 시작됐으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빼더라도 벌써 7시간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30분 전엔 법정으로 저녁 도시락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이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정말 없으십니까?) ….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단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역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거래였다, 따라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행위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전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 삼성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이 당시 합병 진행 상황 등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문건들을 주요 증거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검찰의 관련 수사가 1년 반 넘게 이어진 만큼 더 이상 인멸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일정에 맞춰서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기자]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회장 등을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를 연 건데요.
이 자리에서는 적은 자금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이 부회장의 탐욕으로 '부당 합병'이 진행됐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8일) 오전부터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김채린 기자, 아직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구속심사가 시작됐으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빼더라도 벌써 7시간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30분 전엔 법정으로 저녁 도시락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이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정말 없으십니까?) ….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단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역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거래였다, 따라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행위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전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 삼성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이 당시 합병 진행 상황 등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문건들을 주요 증거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검찰의 관련 수사가 1년 반 넘게 이어진 만큼 더 이상 인멸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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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정에 맞춰서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기자]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회장 등을 고발했던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를 연 건데요.
이 자리에서는 적은 자금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이 부회장의 탐욕으로 '부당 합병'이 진행됐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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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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