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합병사건, 수사심의위서 다뤄질까…오늘 검찰시민위 개최

입력 2020.06.11 (08:19) 수정 2020.06.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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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시민위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외부 위원들이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따져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서울 중앙지검은 그 전 단계로 오늘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 관련 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릴지 논의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검찰시민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결정으로 수사심의위 부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제출했던 20만 장이 넘는 수사 기록 등의 내용을 30장으로 압축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을 위한 주가 조작 등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은 "국민이 알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시민위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재판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두고 일각에서 기소를 전제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속할 만큼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시민위에서 소집이 결정된다면 수사심의위원회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심의위가 다른 결론을 낼 경우 향후 재판 등에서 검찰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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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 합병사건, 수사심의위서 다뤄질까…오늘 검찰시민위 개최
    • 입력 2020-06-11 0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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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시민위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외부 위원들이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따져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서울 중앙지검은 그 전 단계로 오늘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 관련 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릴지 논의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검찰시민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결정으로 수사심의위 부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제출했던 20만 장이 넘는 수사 기록 등의 내용을 30장으로 압축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을 위한 주가 조작 등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은 "국민이 알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시민위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재판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두고 일각에서 기소를 전제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속할 만큼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시민위에서 소집이 결정된다면 수사심의위원회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심의위가 다른 결론을 낼 경우 향후 재판 등에서 검찰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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