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의붓어머니 송치…살인혐의 적용 유보

입력 2020.06.11 (08:21) 수정 2020.06.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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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살 어린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왜 아이를 가방에 가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아직 고의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3살 의붓어머니 A씨.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탔습니다.

아이를 왜 가방에 가뒀는지, 질식사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따져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 :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A씨 :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

경찰은 이 의붓어머니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아직은 고의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아동학대 치사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훈육목적'에서 아이를 가방에 가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망원인을 규명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국과수의 부검감정서가 아직 회부가 안 됐습니다. 검찰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검사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이번주 안으로 친아버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아동학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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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혐의 의붓어머니 송치…살인혐의 적용 유보
    • 입력 2020-06-11 08:25:31
    • 수정2020-06-11 0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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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살 어린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왜 아이를 가방에 가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아직 고의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3살 의붓어머니 A씨.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탔습니다.

아이를 왜 가방에 가뒀는지, 질식사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따져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 :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A씨 :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

경찰은 이 의붓어머니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아직은 고의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아동학대 치사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훈육목적'에서 아이를 가방에 가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망원인을 규명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국과수의 부검감정서가 아직 회부가 안 됐습니다. 검찰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검사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이번주 안으로 친아버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아동학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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