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줄여 일 더 했더니 ‘자격 미달’…“무조건 굶으라고요?”

입력 2020.06.18 (18:06) 수정 2020.06.18 (1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 벌이가 줄어도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 혜택조차 못받는 노동자들인데요.

정부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마저 못 받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은 밤 10시 반 서울 여의도인데요.

정차중인 택시에 타보겠습니다.

65살 황대일 씨는 20년 경력의 개인택시 기삽니다.

코로나19로 벌이가 줄면서 잠을 줄여 더 일했는데,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석 달치 150만 원을 준다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25% 이상 감소가 기준인데, 황 씨는 15%만 줄었기 때문입니다.

[황대일/개인택시 기사 : "한 3일만 (일을) 안했으면 150만원을 받았을텐데...집에서 일 안하신 분들은 다 받아가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좀 허탈합니다."]

'소득 감소 25%', 어떻게 정해진 걸까.

고용노동부에 물어봤습니다.

근로자의 통상 한달 근무일수는 22일, 이 중 5일 이상 일을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걸로 보는데 그 비율이 대략 25%다...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오랫동안 무급 휴직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항공기에 기름 넣고 화물 나르는 일을 하는 한 지상조업사.

무급 휴직을 했었던 직원 10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돌아온 답은 역시 '기준 미달'.

3월부터 석달 동안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무급휴직 기간은 3월에 5일, 4월에 21일, 모두 26일... 30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항공 지상조업사 노조 관계자 : "달에 5일씩 3회 15일만 쉬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15일 이상을 (무급휴직)했는데 30일이 충족이 안 된다고..."]

이번엔 휴대전화 앱으로 연락을 받고 일을 하는 대리기사의 이야깁니다.

대리기사로 일해 온 30대 양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넉 달 동안 수입은 0원.

지원금을 신청하니, 월급통장이나 일을 못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양00/대리기사 : "대리기사가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기사가 무슨 월급을 받아요. 운행해주고 돈 받고 이게 끝인데."]

고용노동부에 또 문의해보니, "일선 센터에서 잘 몰랐던 것 같다. 앱 캡처 화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보자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잠 줄여 일 더 했더니 ‘자격 미달’…“무조건 굶으라고요?”
    • 입력 2020-06-18 18:08:56
    • 수정2020-06-18 18:26:24
    통합뉴스룸ET
[앵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 벌이가 줄어도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 혜택조차 못받는 노동자들인데요.

정부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마저 못 받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은 밤 10시 반 서울 여의도인데요.

정차중인 택시에 타보겠습니다.

65살 황대일 씨는 20년 경력의 개인택시 기삽니다.

코로나19로 벌이가 줄면서 잠을 줄여 더 일했는데,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석 달치 150만 원을 준다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25% 이상 감소가 기준인데, 황 씨는 15%만 줄었기 때문입니다.

[황대일/개인택시 기사 : "한 3일만 (일을) 안했으면 150만원을 받았을텐데...집에서 일 안하신 분들은 다 받아가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좀 허탈합니다."]

'소득 감소 25%', 어떻게 정해진 걸까.

고용노동부에 물어봤습니다.

근로자의 통상 한달 근무일수는 22일, 이 중 5일 이상 일을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걸로 보는데 그 비율이 대략 25%다...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오랫동안 무급 휴직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항공기에 기름 넣고 화물 나르는 일을 하는 한 지상조업사.

무급 휴직을 했었던 직원 10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돌아온 답은 역시 '기준 미달'.

3월부터 석달 동안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무급휴직 기간은 3월에 5일, 4월에 21일, 모두 26일... 30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항공 지상조업사 노조 관계자 : "달에 5일씩 3회 15일만 쉬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15일 이상을 (무급휴직)했는데 30일이 충족이 안 된다고..."]

이번엔 휴대전화 앱으로 연락을 받고 일을 하는 대리기사의 이야깁니다.

대리기사로 일해 온 30대 양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넉 달 동안 수입은 0원.

지원금을 신청하니, 월급통장이나 일을 못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양00/대리기사 : "대리기사가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기사가 무슨 월급을 받아요. 운행해주고 돈 받고 이게 끝인데."]

고용노동부에 또 문의해보니, "일선 센터에서 잘 몰랐던 것 같다. 앱 캡처 화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보자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