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줄여 일 더 했더니 ‘자격 미달’…“무조건 굶으라고요?”
입력 2020.06.18 (18:06)
수정 2020.06.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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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 벌이가 줄어도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 혜택조차 못받는 노동자들인데요.
정부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마저 못 받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은 밤 10시 반 서울 여의도인데요.
정차중인 택시에 타보겠습니다.
65살 황대일 씨는 20년 경력의 개인택시 기삽니다.
코로나19로 벌이가 줄면서 잠을 줄여 더 일했는데,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석 달치 150만 원을 준다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25% 이상 감소가 기준인데, 황 씨는 15%만 줄었기 때문입니다.
[황대일/개인택시 기사 : "한 3일만 (일을) 안했으면 150만원을 받았을텐데...집에서 일 안하신 분들은 다 받아가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좀 허탈합니다."]
'소득 감소 25%', 어떻게 정해진 걸까.
고용노동부에 물어봤습니다.
근로자의 통상 한달 근무일수는 22일, 이 중 5일 이상 일을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걸로 보는데 그 비율이 대략 25%다...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오랫동안 무급 휴직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항공기에 기름 넣고 화물 나르는 일을 하는 한 지상조업사.
무급 휴직을 했었던 직원 10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돌아온 답은 역시 '기준 미달'.
3월부터 석달 동안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무급휴직 기간은 3월에 5일, 4월에 21일, 모두 26일... 30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항공 지상조업사 노조 관계자 : "달에 5일씩 3회 15일만 쉬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15일 이상을 (무급휴직)했는데 30일이 충족이 안 된다고..."]
이번엔 휴대전화 앱으로 연락을 받고 일을 하는 대리기사의 이야깁니다.
대리기사로 일해 온 30대 양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넉 달 동안 수입은 0원.
지원금을 신청하니, 월급통장이나 일을 못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양00/대리기사 : "대리기사가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기사가 무슨 월급을 받아요. 운행해주고 돈 받고 이게 끝인데."]
고용노동부에 또 문의해보니, "일선 센터에서 잘 몰랐던 것 같다. 앱 캡처 화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보자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 벌이가 줄어도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 혜택조차 못받는 노동자들인데요.
정부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마저 못 받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은 밤 10시 반 서울 여의도인데요.
정차중인 택시에 타보겠습니다.
65살 황대일 씨는 20년 경력의 개인택시 기삽니다.
코로나19로 벌이가 줄면서 잠을 줄여 더 일했는데,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석 달치 150만 원을 준다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25% 이상 감소가 기준인데, 황 씨는 15%만 줄었기 때문입니다.
[황대일/개인택시 기사 : "한 3일만 (일을) 안했으면 150만원을 받았을텐데...집에서 일 안하신 분들은 다 받아가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좀 허탈합니다."]
'소득 감소 25%', 어떻게 정해진 걸까.
고용노동부에 물어봤습니다.
근로자의 통상 한달 근무일수는 22일, 이 중 5일 이상 일을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걸로 보는데 그 비율이 대략 25%다...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오랫동안 무급 휴직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항공기에 기름 넣고 화물 나르는 일을 하는 한 지상조업사.
무급 휴직을 했었던 직원 10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돌아온 답은 역시 '기준 미달'.
3월부터 석달 동안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무급휴직 기간은 3월에 5일, 4월에 21일, 모두 26일... 30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항공 지상조업사 노조 관계자 : "달에 5일씩 3회 15일만 쉬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15일 이상을 (무급휴직)했는데 30일이 충족이 안 된다고..."]
이번엔 휴대전화 앱으로 연락을 받고 일을 하는 대리기사의 이야깁니다.
대리기사로 일해 온 30대 양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넉 달 동안 수입은 0원.
지원금을 신청하니, 월급통장이나 일을 못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양00/대리기사 : "대리기사가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기사가 무슨 월급을 받아요. 운행해주고 돈 받고 이게 끝인데."]
고용노동부에 또 문의해보니, "일선 센터에서 잘 몰랐던 것 같다. 앱 캡처 화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보자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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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 벌이가 줄어도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 혜택조차 못받는 노동자들인데요.
정부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마저 못 받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은 밤 10시 반 서울 여의도인데요.
정차중인 택시에 타보겠습니다.
65살 황대일 씨는 20년 경력의 개인택시 기삽니다.
코로나19로 벌이가 줄면서 잠을 줄여 더 일했는데,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석 달치 150만 원을 준다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25% 이상 감소가 기준인데, 황 씨는 15%만 줄었기 때문입니다.
[황대일/개인택시 기사 : "한 3일만 (일을) 안했으면 150만원을 받았을텐데...집에서 일 안하신 분들은 다 받아가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좀 허탈합니다."]
'소득 감소 25%', 어떻게 정해진 걸까.
고용노동부에 물어봤습니다.
근로자의 통상 한달 근무일수는 22일, 이 중 5일 이상 일을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걸로 보는데 그 비율이 대략 25%다...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오랫동안 무급 휴직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항공기에 기름 넣고 화물 나르는 일을 하는 한 지상조업사.
무급 휴직을 했었던 직원 10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돌아온 답은 역시 '기준 미달'.
3월부터 석달 동안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무급휴직 기간은 3월에 5일, 4월에 21일, 모두 26일... 30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항공 지상조업사 노조 관계자 : "달에 5일씩 3회 15일만 쉬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15일 이상을 (무급휴직)했는데 30일이 충족이 안 된다고..."]
이번엔 휴대전화 앱으로 연락을 받고 일을 하는 대리기사의 이야깁니다.
대리기사로 일해 온 30대 양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넉 달 동안 수입은 0원.
지원금을 신청하니, 월급통장이나 일을 못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양00/대리기사 : "대리기사가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기사가 무슨 월급을 받아요. 운행해주고 돈 받고 이게 끝인데."]
고용노동부에 또 문의해보니, "일선 센터에서 잘 몰랐던 것 같다. 앱 캡처 화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보자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 벌이가 줄어도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 혜택조차 못받는 노동자들인데요.
정부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마저 못 받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은 밤 10시 반 서울 여의도인데요.
정차중인 택시에 타보겠습니다.
65살 황대일 씨는 20년 경력의 개인택시 기삽니다.
코로나19로 벌이가 줄면서 잠을 줄여 더 일했는데,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석 달치 150만 원을 준다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25% 이상 감소가 기준인데, 황 씨는 15%만 줄었기 때문입니다.
[황대일/개인택시 기사 : "한 3일만 (일을) 안했으면 150만원을 받았을텐데...집에서 일 안하신 분들은 다 받아가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좀 허탈합니다."]
'소득 감소 25%', 어떻게 정해진 걸까.
고용노동부에 물어봤습니다.
근로자의 통상 한달 근무일수는 22일, 이 중 5일 이상 일을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걸로 보는데 그 비율이 대략 25%다...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오랫동안 무급 휴직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항공기에 기름 넣고 화물 나르는 일을 하는 한 지상조업사.
무급 휴직을 했었던 직원 10여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돌아온 답은 역시 '기준 미달'.
3월부터 석달 동안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무급휴직 기간은 3월에 5일, 4월에 21일, 모두 26일... 30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항공 지상조업사 노조 관계자 : "달에 5일씩 3회 15일만 쉬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15일 이상을 (무급휴직)했는데 30일이 충족이 안 된다고..."]
이번엔 휴대전화 앱으로 연락을 받고 일을 하는 대리기사의 이야깁니다.
대리기사로 일해 온 30대 양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넉 달 동안 수입은 0원.
지원금을 신청하니, 월급통장이나 일을 못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양00/대리기사 : "대리기사가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기사가 무슨 월급을 받아요. 운행해주고 돈 받고 이게 끝인데."]
고용노동부에 또 문의해보니, "일선 센터에서 잘 몰랐던 것 같다. 앱 캡처 화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보자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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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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