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분실되면 택배 회사가 한 달 내 배상

입력 2020.06.18 (18:09) 수정 2020.06.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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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 회사가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 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해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택배회사가 보관 장소를 고객과 합의하면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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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파손·분실되면 택배 회사가 한 달 내 배상
    • 입력 2020-06-18 18:10:30
    • 수정2020-06-18 18:15:17
    통합뉴스룸ET
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 회사가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 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해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택배회사가 보관 장소를 고객과 합의하면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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