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분실되면 택배 회사가 한 달 내 배상
입력 2020.06.18 (18:09)
수정 2020.06.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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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 회사가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 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해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택배회사가 보관 장소를 고객과 합의하면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 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해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택배회사가 보관 장소를 고객과 합의하면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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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파손·분실되면 택배 회사가 한 달 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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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8 18:10:30
- 수정2020-06-18 18:15:17
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 회사가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 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해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택배회사가 보관 장소를 고객과 합의하면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 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해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택배회사가 보관 장소를 고객과 합의하면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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