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이 감찰 무력화”…감찰부에 직접 조사 지시

입력 2020.06.18 (19:24) 수정 2020.06.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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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의 증거 조작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서 대신 인권감독관실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윤 총장의 지시가 감찰 무력화 조치라며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대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를 조사해달라."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법무부에 낸 이 진정은 대검을 거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첩됐습니다.

감찰 사안이 아니라는 윤석열 총장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런 윤 총장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감한 사안들을 자꾸 다른 부서에 배당하면 '무늬만 감찰'이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추미애 : "(감찰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한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고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대검 감찰부가 이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추 장관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난 데다, 진정인 최 씨 역시 중앙지검에서 조사해달라고 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런 조치에 반발해 감찰 지속을 주장하는 등 '항명'을 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입장입니다.

감찰부장이 진정서 접수 뒤 40여 일이나 지나 보고한 점, 총장의 재배당 지시 이후에도 진정서 원본을 넘기지 않은 점 등을 지시 불이행 행위로 꼽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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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대검이 감찰 무력화”…감찰부에 직접 조사 지시
    • 입력 2020-06-18 19:34:08
    • 수정2020-06-18 20:02:42
    뉴스 7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의 증거 조작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서 대신 인권감독관실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윤 총장의 지시가 감찰 무력화 조치라며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대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를 조사해달라."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법무부에 낸 이 진정은 대검을 거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첩됐습니다.

감찰 사안이 아니라는 윤석열 총장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런 윤 총장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감한 사안들을 자꾸 다른 부서에 배당하면 '무늬만 감찰'이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추미애 : "(감찰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한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고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대검 감찰부가 이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추 장관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난 데다, 진정인 최 씨 역시 중앙지검에서 조사해달라고 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런 조치에 반발해 감찰 지속을 주장하는 등 '항명'을 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입장입니다.

감찰부장이 진정서 접수 뒤 40여 일이나 지나 보고한 점, 총장의 재배당 지시 이후에도 진정서 원본을 넘기지 않은 점 등을 지시 불이행 행위로 꼽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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