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 책임져야”…숙박비 안 낸 노동조합 황당 변명
입력 2020.06.20 (07:31)
수정 2020.06.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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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노총 산하 지부 조합원들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숙박업소에 비용을 내지 않아 논란입니다.
이유는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 일정을 망쳤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고 숙박비까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 40여 명이 워크숍을 위해 북한강 인근의 한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조합원 10여 명은 이 배와 같은 기종의 배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원파악!!"]
보트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뒤집혔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고로 워크숍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조합 측이 식비와 숙박비 등 5백여만 원을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조트 측은 당시 큰 부상자가 없었지만 수상레저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는데,
숙식비까지 안내는 건 황당하고 말합니다.
[OO리조트 대표/음성변조 : "당연히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자기네들이 먹고 놀았으면 밥값 아닙니까 잠자고... 주고 가야죠."]
하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노조 관계자는 "리조트 측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 이후 보험 처리 절차에 대해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조트 측이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측은 숙박비 등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OO리조트 대표/음성변조 :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쳤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보험처리하든가, 손해배상을 물던가 (하면 되잖아요.)"]
리조트 측은 노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알립니다] 기사 내용 중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지부 조합원들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숙박업소에 비용을 내지 않아 논란입니다.
이유는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 일정을 망쳤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고 숙박비까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 40여 명이 워크숍을 위해 북한강 인근의 한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조합원 10여 명은 이 배와 같은 기종의 배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원파악!!"]
보트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뒤집혔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고로 워크숍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조합 측이 식비와 숙박비 등 5백여만 원을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조트 측은 당시 큰 부상자가 없었지만 수상레저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는데,
숙식비까지 안내는 건 황당하고 말합니다.
[OO리조트 대표/음성변조 : "당연히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자기네들이 먹고 놀았으면 밥값 아닙니까 잠자고... 주고 가야죠."]
하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노조 관계자는 "리조트 측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 이후 보험 처리 절차에 대해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조트 측이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측은 숙박비 등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OO리조트 대표/음성변조 :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쳤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보험처리하든가, 손해배상을 물던가 (하면 되잖아요.)"]
리조트 측은 노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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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사고 책임져야”…숙박비 안 낸 노동조합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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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0 07:34:49
- 수정2020-06-20 15:32:39
[앵커]
한국노총 산하 지부 조합원들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숙박업소에 비용을 내지 않아 논란입니다.
이유는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 일정을 망쳤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고 숙박비까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 40여 명이 워크숍을 위해 북한강 인근의 한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조합원 10여 명은 이 배와 같은 기종의 배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원파악!!"]
보트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뒤집혔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고로 워크숍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조합 측이 식비와 숙박비 등 5백여만 원을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조트 측은 당시 큰 부상자가 없었지만 수상레저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는데,
숙식비까지 안내는 건 황당하고 말합니다.
[OO리조트 대표/음성변조 : "당연히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자기네들이 먹고 놀았으면 밥값 아닙니까 잠자고... 주고 가야죠."]
하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노조 관계자는 "리조트 측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 이후 보험 처리 절차에 대해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조트 측이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측은 숙박비 등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OO리조트 대표/음성변조 :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쳤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보험처리하든가, 손해배상을 물던가 (하면 되잖아요.)"]
리조트 측은 노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알립니다] 기사 내용 중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지부 조합원들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숙박업소에 비용을 내지 않아 논란입니다.
이유는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 일정을 망쳤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고 숙박비까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 40여 명이 워크숍을 위해 북한강 인근의 한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조합원 10여 명은 이 배와 같은 기종의 배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원파악!!"]
보트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뒤집혔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고로 워크숍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조합 측이 식비와 숙박비 등 5백여만 원을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조트 측은 당시 큰 부상자가 없었지만 수상레저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는데,
숙식비까지 안내는 건 황당하고 말합니다.
[OO리조트 대표/음성변조 : "당연히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자기네들이 먹고 놀았으면 밥값 아닙니까 잠자고... 주고 가야죠."]
하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노조 관계자는 "리조트 측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 이후 보험 처리 절차에 대해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조트 측이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측은 숙박비 등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OO리조트 대표/음성변조 :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쳤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보험처리하든가, 손해배상을 물던가 (하면 되잖아요.)"]
리조트 측은 노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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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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