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학대 아동 친모 “혐의 일부 인정”…검찰 송치

입력 2020.06.22 (21:43) 수정 2020.06.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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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가 오늘(22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입원 치료 중에 경찰 조사를 받은 친어머니는 학대 혐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늘(22일) 35살 의붓아버지의 딸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가 뜨거운 프라이팬을 이용해 딸에게 화상을 입혔고 욕실에서도 학대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친어머니는 병원에서 조사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딸의 목을 쇠사슬로 묶고, 멍이 들고 상처가 나도록 때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학대 의도가 없었고 글루건 등 압수한 도구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딸이 계속 집을 나간다고 말해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와 함께 친어머니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붓아버지 : "죄송합니다. 딸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경찰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올해 1월 경남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한 이후 학대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준/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 건 아동의 신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또 흉기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의붓동생 3명은 학대당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도 현재 경남의 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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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 학대 아동 친모 “혐의 일부 인정”…검찰 송치
    • 입력 2020-06-22 21:45:11
    • 수정2020-06-22 21:51:06
    뉴스 9
[앵커]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가 오늘(22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입원 치료 중에 경찰 조사를 받은 친어머니는 학대 혐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늘(22일) 35살 의붓아버지의 딸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가 뜨거운 프라이팬을 이용해 딸에게 화상을 입혔고 욕실에서도 학대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친어머니는 병원에서 조사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딸의 목을 쇠사슬로 묶고, 멍이 들고 상처가 나도록 때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학대 의도가 없었고 글루건 등 압수한 도구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딸이 계속 집을 나간다고 말해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와 함께 친어머니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붓아버지 : "죄송합니다. 딸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경찰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올해 1월 경남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한 이후 학대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준/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 건 아동의 신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또 흉기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의붓동생 3명은 학대당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도 현재 경남의 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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