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괴 조주빈 중심의 범죄집단”…‘박사방’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입력 2020.06.22 (21:45)
수정 2020.06.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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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성범죄를 재판하는 법정에서 특이한 모습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부지런히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 앉은 사람은 중계화면을 꼼꼼히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판을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였는데, 아예 시민단체들이 주요 성범죄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기록하면서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안한 피해자를 응원한다는 의미도 있죠.
물론 여론 재판을 부추긴다는 부정적 시각과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다는 긍정적 시각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재판 장면을 지켜보면서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들은 법원이 적어도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길 원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에게 검찰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박사방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범죄 집단이다"
검찰이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핵심 구성원 4명에게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다른 구성원 4명을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건 박사방 가운데서도 열성 회원이 모인 '시민방'이었습니다.
일반 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시민방은 가입 시 신분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탈퇴 시에도 신상 공개 등 보복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조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 제작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활동한 점도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눈팅·잠수 금지' 등 방 내에 내부규율이 존재하고, 적대 관계의 텔레그램 방을 집단 공격을 하는 행위 역시 범죄 조직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이 직접 그린 조직도에서 자신을 '수괴'로 표현했고, 조직원들도 조 씨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성 착취물 관련 범죄로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여성 74명을 상대로 유례없는 성 착취 범행을 한 점이 고려된 결괍니다.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범죄집단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재판하는 법정에서 특이한 모습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부지런히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 앉은 사람은 중계화면을 꼼꼼히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판을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였는데, 아예 시민단체들이 주요 성범죄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기록하면서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안한 피해자를 응원한다는 의미도 있죠.
물론 여론 재판을 부추긴다는 부정적 시각과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다는 긍정적 시각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재판 장면을 지켜보면서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들은 법원이 적어도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길 원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에게 검찰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박사방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범죄 집단이다"
검찰이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핵심 구성원 4명에게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다른 구성원 4명을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건 박사방 가운데서도 열성 회원이 모인 '시민방'이었습니다.
일반 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시민방은 가입 시 신분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탈퇴 시에도 신상 공개 등 보복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조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 제작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활동한 점도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눈팅·잠수 금지' 등 방 내에 내부규율이 존재하고, 적대 관계의 텔레그램 방을 집단 공격을 하는 행위 역시 범죄 조직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이 직접 그린 조직도에서 자신을 '수괴'로 표현했고, 조직원들도 조 씨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성 착취물 관련 범죄로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여성 74명을 상대로 유례없는 성 착취 범행을 한 점이 고려된 결괍니다.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범죄집단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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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범죄를 재판하는 법정에서 특이한 모습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부지런히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 앉은 사람은 중계화면을 꼼꼼히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판을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였는데, 아예 시민단체들이 주요 성범죄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기록하면서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안한 피해자를 응원한다는 의미도 있죠.
물론 여론 재판을 부추긴다는 부정적 시각과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다는 긍정적 시각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재판 장면을 지켜보면서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들은 법원이 적어도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길 원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에게 검찰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박사방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범죄 집단이다"
검찰이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핵심 구성원 4명에게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다른 구성원 4명을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건 박사방 가운데서도 열성 회원이 모인 '시민방'이었습니다.
일반 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시민방은 가입 시 신분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탈퇴 시에도 신상 공개 등 보복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조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 제작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활동한 점도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눈팅·잠수 금지' 등 방 내에 내부규율이 존재하고, 적대 관계의 텔레그램 방을 집단 공격을 하는 행위 역시 범죄 조직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이 직접 그린 조직도에서 자신을 '수괴'로 표현했고, 조직원들도 조 씨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성 착취물 관련 범죄로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여성 74명을 상대로 유례없는 성 착취 범행을 한 점이 고려된 결괍니다.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범죄집단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재판하는 법정에서 특이한 모습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부지런히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 앉은 사람은 중계화면을 꼼꼼히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판을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였는데, 아예 시민단체들이 주요 성범죄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기록하면서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안한 피해자를 응원한다는 의미도 있죠.
물론 여론 재판을 부추긴다는 부정적 시각과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다는 긍정적 시각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재판 장면을 지켜보면서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들은 법원이 적어도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길 원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에게 검찰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박사방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범죄 집단이다"
검찰이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핵심 구성원 4명에게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다른 구성원 4명을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건 박사방 가운데서도 열성 회원이 모인 '시민방'이었습니다.
일반 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시민방은 가입 시 신분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탈퇴 시에도 신상 공개 등 보복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조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 제작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활동한 점도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눈팅·잠수 금지' 등 방 내에 내부규율이 존재하고, 적대 관계의 텔레그램 방을 집단 공격을 하는 행위 역시 범죄 조직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이 직접 그린 조직도에서 자신을 '수괴'로 표현했고, 조직원들도 조 씨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성 착취물 관련 범죄로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여성 74명을 상대로 유례없는 성 착취 범행을 한 점이 고려된 결괍니다.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범죄집단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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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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