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액에 과세…거래세는 인하

입력 2020.06.25 (12:07) 수정 2020.06.25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3년 뒤인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2022년부터 주식이나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온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해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일 경우 25%로 정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 투자자가 한 상품에서 손해를 보고 다른 상품에서 이익을 본 경우에는 둘을 더한 뒤 나온 순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해에 손실이 났다면 그 뒤 3년 동안 손실금액을 이월해서 공제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액주주들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입니다.

지금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만 세금을 물렸는데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순이익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0.1%p를 내리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현재 0.25%에서 0.15%로 조정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약 30만 명만 바뀐 세제 아래서 세금을 내게 되고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액에 과세…거래세는 인하
    • 입력 2020-06-25 12:09:50
    • 수정2020-06-25 13:00:53
    뉴스 12
[앵커]

앞으로 3년 뒤인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2022년부터 주식이나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온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해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일 경우 25%로 정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 투자자가 한 상품에서 손해를 보고 다른 상품에서 이익을 본 경우에는 둘을 더한 뒤 나온 순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해에 손실이 났다면 그 뒤 3년 동안 손실금액을 이월해서 공제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액주주들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입니다.

지금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만 세금을 물렸는데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순이익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0.1%p를 내리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현재 0.25%에서 0.15%로 조정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약 30만 명만 바뀐 세제 아래서 세금을 내게 되고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