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지 전달’ 제보자 영장 청구

입력 2020.07.06 (12:24) 수정 2020.07.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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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때 개표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민경욱 前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잔여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제보자 이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도 구리체육관에서 수택2동 제2투표구의 잔여투표용지 6장을 갖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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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검,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지 전달’ 제보자 영장 청구
    • 입력 2020-07-06 12:25:51
    • 수정2020-07-06 12: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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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때 개표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민경욱 前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잔여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제보자 이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도 구리체육관에서 수택2동 제2투표구의 잔여투표용지 6장을 갖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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