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설립허가 취소

입력 2020.07.18 (07:27) 수정 2020.07.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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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해 온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해 정부가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단체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날려 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활동을 주로 해 온 '큰샘'.

정부가 이들 두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일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괍니다.

전단과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한 것으로도 판단했습니다.

해당 단체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두 단체를 각각 이끌고 있는 박상학·박정오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처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경찰에 이들 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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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8 07:32:07
    • 수정2020-07-18 1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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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해 온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해 정부가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단체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날려 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활동을 주로 해 온 '큰샘'.

정부가 이들 두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일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괍니다.

전단과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한 것으로도 판단했습니다.

해당 단체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두 단체를 각각 이끌고 있는 박상학·박정오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처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며,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경찰에 이들 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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