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검찰 조사…4시간 만에 종료

입력 2020.07.18 (07:36) 수정 2020.07.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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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검 형사6부는 "신천지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오후 1시 30분쯤 조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만희/신천지 총회장/지난 3월 2일 :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3명을 구속했는데 이들에게 이 총회장이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이번 조사는 검찰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다시 소환 일정을 잡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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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검찰 조사…4시간 만에 종료
    • 입력 2020-07-18 07:42:20
    • 수정2020-07-18 0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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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검 형사6부는 "신천지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오후 1시 30분쯤 조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만희/신천지 총회장/지난 3월 2일 :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3명을 구속했는데 이들에게 이 총회장이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이번 조사는 검찰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다시 소환 일정을 잡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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