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세부 계획 없는 목표”
입력 2020.07.21 (06:38)
수정 2020.07.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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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가운데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2025년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다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고용안전망 강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천4백만 명이 안 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5년 2천100만 명까지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우선 대상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이들이 소득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60%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의 직종은 IT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이 추가돼 9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달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인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 : "경제·산업 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한국판 뉴딜'에는 목표만 있을 뿐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 세부 계획은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가운데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2025년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다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고용안전망 강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천4백만 명이 안 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5년 2천100만 명까지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우선 대상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이들이 소득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60%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의 직종은 IT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이 추가돼 9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달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인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 : "경제·산업 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한국판 뉴딜'에는 목표만 있을 뿐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 세부 계획은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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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세부 계획 없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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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1 06:40:58
- 수정2020-07-21 06:47:51
[앵커]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가운데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2025년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다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고용안전망 강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천4백만 명이 안 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5년 2천100만 명까지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우선 대상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이들이 소득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60%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의 직종은 IT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이 추가돼 9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달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인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 : "경제·산업 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한국판 뉴딜'에는 목표만 있을 뿐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 세부 계획은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가운데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2025년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다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고용안전망 강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천4백만 명이 안 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5년 2천100만 명까지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우선 대상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이들이 소득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60%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의 직종은 IT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이 추가돼 9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달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인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 : "경제·산업 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한국판 뉴딜'에는 목표만 있을 뿐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 세부 계획은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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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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