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주식 양도세 ‘제동’…동학개미 불만 잠재우나?
입력 2020.07.22 (17:54)
수정 2020.07.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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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7월22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7.22
[앵커]
조금 전 톱3에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실 테고요. 또 영세 상공인들께 의미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제실장 하면 기획재정부 내 여러 국실장 중에서도 가장 바쁜 보직으로 꼽히는데, 오늘 세제 개편안 내용만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 주식 양도세 부분이에요. 당초 정부안과는 좀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반발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답변]
정부는 지난 6월 25일에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면서 공청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정부안을 변동했었고요.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견이 있어서 그걸 수용해서 이번에 최종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바뀐 내용을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본 공제액이 초안에서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5,000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건지.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2,00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었는데요. 이걸 5,000으로 하면서 또 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모 주식형 펀드라고 국민들이 많이 간접 투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없었는데 공모 주식형 펀드하고 상장 주식을 합쳐서 5,000만 원으로 기본 공제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참고로 저 5,000만 원 기본 공제액은 다른 금융 선진국에서는 있지 않은 굉장히 높게 설정된 비과세 금액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7,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공제를 해 주니까 그거 빼고 남은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식으로 항상 수익을 낼 수만 없을 테고, 손실을 보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답변]
저희가 이번에 금융 투자 소득,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도입하면서 고려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익이 나도 과세가 안 되지만 손실이 나도 아무런 세법상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도입되게 되면 23년부터는 만약에 23년에 2,000만 원의 투자 손실이 났는데 24년에 가서 7,000만 원의 투자 이익이 났다. 그러면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5,000에서 과세하게 되는데, 기본 공제 5,000만 원이 적용이 되니까 24년에는 하나도 과세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앵커]
그 5,000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안 내게 된다. 그런데 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증권 거래세라는 걸 내고 있는데 또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답변]
그런 지적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중과세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거래 단계에서도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그걸 이중 과세라고 지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양도 시점에서 이익이 되는 세금을 내는 거고, 그게 이제 소득세고, 팔 때 거래세를 내는 부분인데,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0만 원까지는, 양도 차익 5,00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거래세만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고 5,000 초반의 이익 구간에서는 또 거래세 부담하는 부분의 비용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거래세 말이죠. 인하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겼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세는 폐지한다는 게 이제 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궁극적으로 폐지로 가는 겁니까?
[답변]
지금 단계에서 거래세를 폐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증권거래소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게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저런 개선안을 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주식 투자자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영세 사업자들을 배려한 그런 대책도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이 적용 기준을 좀 손을 보셨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답변]
지금 부가가치가 보통은 일반 과세자가 되고요. 그런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분들은 간이 과세라는 적용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이가 4,800만 원 기준이 설정된 지가 정확히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그 기준을 유지해왔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간이 과세 기준 금액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이렇게 되면 간이 과세자, 새로 간이 과세 되시는 분들이 23만 명, 그리고 납부 면제자 늘어나는 분이 34만 명인데, 이분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특히 저희 대통령이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평소에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세 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은 조금 덜게 됐는데, 반대로 초고소득자들, 예를 들면 연 10억 이상을 버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올라갔어요. 42%에서 45%, 이 3% 올린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답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제 소득 분배 상황도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외국의 최고세율 정도를 다 참조해서 45%의 최고세율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연대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10억 원 이상의 연간 이익을 내시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주십사 하고 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증세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답변]
그런 지적을 많이들 하시고요. 당연히 정부가 재정을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다 마찬가지고요.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다만 이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증세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또 이제 부동산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지난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였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거라고 보시는지, 실제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답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 7·10 대책에서 나온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부분은 일단 다주택자가 굉장한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는 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다주택,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이 양도세 더 낼 바에는 차라리 증여하겠다,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생각 중이신 게 있습니까?
[답변]
양도세라는 거는,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10억에 사서 20억이 됐다고 하면 차액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20억짜리를 증여하면 20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가 더 세 부담하기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리고 추가로 증여로 인한 세 부담 강화 방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후속 대책에도 집값이 안 잡히면 더 센 세금 강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답변]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놀라실 테니까 그렇고요. 정부는 아무튼 다주택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 중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ET WHY,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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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22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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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톱3에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실 테고요. 또 영세 상공인들께 의미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제실장 하면 기획재정부 내 여러 국실장 중에서도 가장 바쁜 보직으로 꼽히는데, 오늘 세제 개편안 내용만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 주식 양도세 부분이에요. 당초 정부안과는 좀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반발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답변]
정부는 지난 6월 25일에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면서 공청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정부안을 변동했었고요.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견이 있어서 그걸 수용해서 이번에 최종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바뀐 내용을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본 공제액이 초안에서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5,000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건지.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2,00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었는데요. 이걸 5,000으로 하면서 또 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모 주식형 펀드라고 국민들이 많이 간접 투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없었는데 공모 주식형 펀드하고 상장 주식을 합쳐서 5,000만 원으로 기본 공제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참고로 저 5,000만 원 기본 공제액은 다른 금융 선진국에서는 있지 않은 굉장히 높게 설정된 비과세 금액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7,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공제를 해 주니까 그거 빼고 남은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식으로 항상 수익을 낼 수만 없을 테고, 손실을 보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답변]
저희가 이번에 금융 투자 소득,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도입하면서 고려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익이 나도 과세가 안 되지만 손실이 나도 아무런 세법상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도입되게 되면 23년부터는 만약에 23년에 2,000만 원의 투자 손실이 났는데 24년에 가서 7,000만 원의 투자 이익이 났다. 그러면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5,000에서 과세하게 되는데, 기본 공제 5,000만 원이 적용이 되니까 24년에는 하나도 과세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앵커]
그 5,000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안 내게 된다. 그런데 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증권 거래세라는 걸 내고 있는데 또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답변]
그런 지적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중과세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거래 단계에서도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그걸 이중 과세라고 지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양도 시점에서 이익이 되는 세금을 내는 거고, 그게 이제 소득세고, 팔 때 거래세를 내는 부분인데,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0만 원까지는, 양도 차익 5,00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거래세만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고 5,000 초반의 이익 구간에서는 또 거래세 부담하는 부분의 비용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거래세 말이죠. 인하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겼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세는 폐지한다는 게 이제 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궁극적으로 폐지로 가는 겁니까?
[답변]
지금 단계에서 거래세를 폐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증권거래소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게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저런 개선안을 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주식 투자자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영세 사업자들을 배려한 그런 대책도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이 적용 기준을 좀 손을 보셨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답변]
지금 부가가치가 보통은 일반 과세자가 되고요. 그런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분들은 간이 과세라는 적용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이가 4,800만 원 기준이 설정된 지가 정확히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그 기준을 유지해왔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간이 과세 기준 금액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이렇게 되면 간이 과세자, 새로 간이 과세 되시는 분들이 23만 명, 그리고 납부 면제자 늘어나는 분이 34만 명인데, 이분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특히 저희 대통령이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평소에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세 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은 조금 덜게 됐는데, 반대로 초고소득자들, 예를 들면 연 10억 이상을 버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올라갔어요. 42%에서 45%, 이 3% 올린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답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제 소득 분배 상황도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외국의 최고세율 정도를 다 참조해서 45%의 최고세율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연대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10억 원 이상의 연간 이익을 내시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주십사 하고 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증세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답변]
그런 지적을 많이들 하시고요. 당연히 정부가 재정을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다 마찬가지고요.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다만 이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증세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또 이제 부동산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지난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였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거라고 보시는지, 실제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답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 7·10 대책에서 나온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부분은 일단 다주택자가 굉장한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는 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다주택,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이 양도세 더 낼 바에는 차라리 증여하겠다,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생각 중이신 게 있습니까?
[답변]
양도세라는 거는,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10억에 사서 20억이 됐다고 하면 차액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20억짜리를 증여하면 20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가 더 세 부담하기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리고 추가로 증여로 인한 세 부담 강화 방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후속 대책에도 집값이 안 잡히면 더 센 세금 강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답변]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놀라실 테니까 그렇고요. 정부는 아무튼 다주택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 중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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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2 17:55:19
- 수정2020-07-22 18: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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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톱3에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실 테고요. 또 영세 상공인들께 의미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제실장 하면 기획재정부 내 여러 국실장 중에서도 가장 바쁜 보직으로 꼽히는데, 오늘 세제 개편안 내용만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 주식 양도세 부분이에요. 당초 정부안과는 좀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반발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답변]
정부는 지난 6월 25일에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면서 공청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정부안을 변동했었고요.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견이 있어서 그걸 수용해서 이번에 최종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바뀐 내용을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본 공제액이 초안에서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5,000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건지.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2,00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었는데요. 이걸 5,000으로 하면서 또 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모 주식형 펀드라고 국민들이 많이 간접 투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없었는데 공모 주식형 펀드하고 상장 주식을 합쳐서 5,000만 원으로 기본 공제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참고로 저 5,000만 원 기본 공제액은 다른 금융 선진국에서는 있지 않은 굉장히 높게 설정된 비과세 금액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7,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공제를 해 주니까 그거 빼고 남은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식으로 항상 수익을 낼 수만 없을 테고, 손실을 보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답변]
저희가 이번에 금융 투자 소득,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도입하면서 고려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익이 나도 과세가 안 되지만 손실이 나도 아무런 세법상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도입되게 되면 23년부터는 만약에 23년에 2,000만 원의 투자 손실이 났는데 24년에 가서 7,000만 원의 투자 이익이 났다. 그러면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5,000에서 과세하게 되는데, 기본 공제 5,000만 원이 적용이 되니까 24년에는 하나도 과세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앵커]
그 5,000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안 내게 된다. 그런데 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증권 거래세라는 걸 내고 있는데 또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답변]
그런 지적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중과세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거래 단계에서도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그걸 이중 과세라고 지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양도 시점에서 이익이 되는 세금을 내는 거고, 그게 이제 소득세고, 팔 때 거래세를 내는 부분인데,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0만 원까지는, 양도 차익 5,00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거래세만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고 5,000 초반의 이익 구간에서는 또 거래세 부담하는 부분의 비용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거래세 말이죠. 인하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겼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세는 폐지한다는 게 이제 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궁극적으로 폐지로 가는 겁니까?
[답변]
지금 단계에서 거래세를 폐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증권거래소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게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저런 개선안을 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주식 투자자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영세 사업자들을 배려한 그런 대책도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이 적용 기준을 좀 손을 보셨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답변]
지금 부가가치가 보통은 일반 과세자가 되고요. 그런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분들은 간이 과세라는 적용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이가 4,800만 원 기준이 설정된 지가 정확히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그 기준을 유지해왔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간이 과세 기준 금액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이렇게 되면 간이 과세자, 새로 간이 과세 되시는 분들이 23만 명, 그리고 납부 면제자 늘어나는 분이 34만 명인데, 이분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특히 저희 대통령이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평소에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세 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은 조금 덜게 됐는데, 반대로 초고소득자들, 예를 들면 연 10억 이상을 버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올라갔어요. 42%에서 45%, 이 3% 올린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답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제 소득 분배 상황도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외국의 최고세율 정도를 다 참조해서 45%의 최고세율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연대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10억 원 이상의 연간 이익을 내시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주십사 하고 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증세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답변]
그런 지적을 많이들 하시고요. 당연히 정부가 재정을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다 마찬가지고요.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다만 이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증세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또 이제 부동산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지난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였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거라고 보시는지, 실제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답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 7·10 대책에서 나온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부분은 일단 다주택자가 굉장한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는 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다주택,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이 양도세 더 낼 바에는 차라리 증여하겠다,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생각 중이신 게 있습니까?
[답변]
양도세라는 거는,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10억에 사서 20억이 됐다고 하면 차액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20억짜리를 증여하면 20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가 더 세 부담하기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리고 추가로 증여로 인한 세 부담 강화 방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후속 대책에도 집값이 안 잡히면 더 센 세금 강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답변]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놀라실 테니까 그렇고요. 정부는 아무튼 다주택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 중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ET WHY,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7월22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7.22
[앵커]
조금 전 톱3에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실 테고요. 또 영세 상공인들께 의미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제실장 하면 기획재정부 내 여러 국실장 중에서도 가장 바쁜 보직으로 꼽히는데, 오늘 세제 개편안 내용만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 주식 양도세 부분이에요. 당초 정부안과는 좀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반발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답변]
정부는 지난 6월 25일에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면서 공청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정부안을 변동했었고요.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견이 있어서 그걸 수용해서 이번에 최종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바뀐 내용을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본 공제액이 초안에서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5,000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건지.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2,00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었는데요. 이걸 5,000으로 하면서 또 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모 주식형 펀드라고 국민들이 많이 간접 투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없었는데 공모 주식형 펀드하고 상장 주식을 합쳐서 5,000만 원으로 기본 공제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참고로 저 5,000만 원 기본 공제액은 다른 금융 선진국에서는 있지 않은 굉장히 높게 설정된 비과세 금액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7,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공제를 해 주니까 그거 빼고 남은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식으로 항상 수익을 낼 수만 없을 테고, 손실을 보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답변]
저희가 이번에 금융 투자 소득,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도입하면서 고려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익이 나도 과세가 안 되지만 손실이 나도 아무런 세법상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도입되게 되면 23년부터는 만약에 23년에 2,000만 원의 투자 손실이 났는데 24년에 가서 7,000만 원의 투자 이익이 났다. 그러면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5,000에서 과세하게 되는데, 기본 공제 5,000만 원이 적용이 되니까 24년에는 하나도 과세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앵커]
그 5,000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안 내게 된다. 그런데 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증권 거래세라는 걸 내고 있는데 또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답변]
그런 지적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중과세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거래 단계에서도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그걸 이중 과세라고 지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양도 시점에서 이익이 되는 세금을 내는 거고, 그게 이제 소득세고, 팔 때 거래세를 내는 부분인데,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0만 원까지는, 양도 차익 5,00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거래세만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고 5,000 초반의 이익 구간에서는 또 거래세 부담하는 부분의 비용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거래세 말이죠. 인하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겼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세는 폐지한다는 게 이제 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궁극적으로 폐지로 가는 겁니까?
[답변]
지금 단계에서 거래세를 폐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증권거래소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게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저런 개선안을 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주식 투자자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영세 사업자들을 배려한 그런 대책도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이 적용 기준을 좀 손을 보셨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답변]
지금 부가가치가 보통은 일반 과세자가 되고요. 그런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분들은 간이 과세라는 적용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이가 4,800만 원 기준이 설정된 지가 정확히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그 기준을 유지해왔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간이 과세 기준 금액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이렇게 되면 간이 과세자, 새로 간이 과세 되시는 분들이 23만 명, 그리고 납부 면제자 늘어나는 분이 34만 명인데, 이분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특히 저희 대통령이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평소에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세 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은 조금 덜게 됐는데, 반대로 초고소득자들, 예를 들면 연 10억 이상을 버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올라갔어요. 42%에서 45%, 이 3% 올린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답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제 소득 분배 상황도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외국의 최고세율 정도를 다 참조해서 45%의 최고세율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연대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10억 원 이상의 연간 이익을 내시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주십사 하고 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증세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답변]
그런 지적을 많이들 하시고요. 당연히 정부가 재정을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다 마찬가지고요.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다만 이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증세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또 이제 부동산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지난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였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거라고 보시는지, 실제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답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 7·10 대책에서 나온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부분은 일단 다주택자가 굉장한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는 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다주택,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이 양도세 더 낼 바에는 차라리 증여하겠다,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생각 중이신 게 있습니까?
[답변]
양도세라는 거는,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10억에 사서 20억이 됐다고 하면 차액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20억짜리를 증여하면 20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가 더 세 부담하기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리고 추가로 증여로 인한 세 부담 강화 방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후속 대책에도 집값이 안 잡히면 더 센 세금 강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답변]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놀라실 테니까 그렇고요. 정부는 아무튼 다주택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 중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ET WHY,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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