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현실 무시한 결정`
입력 2003.06.1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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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결정은 팀 존립을 명목으로 이 같은 관행을 고수해 온 스포츠계에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배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스포츠 선수에 대한 이적동의서란 선수가 팀을 옮기려면 반드시 소속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교체육과 실업팀을 망라한 아마추어 스포츠에서는 팀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이적을 자유롭게 할 경우 특정 인기학교나 팀에 선수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돼 체육계에 불균형이 초래되는 현상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김승곤(대한체육회 사무차장): 과열된 스카우트, 또 대도시 집중,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돈이 없는 쪽은 고사를 하고 있는 쪽으로 집중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 이런 뜻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능 있는 선수가 더 좋은 환경에서 뛰고 싶어도 소속팀에서 이적동의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 팀을 옮기지도 못할뿐 아니라 소속팀에서도 괘씸죄에 걸려 선수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질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체육계는 1년 정도의 패널티를 준 뒤 이적을 인정하는 절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일정 기간 동안 출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적 후에 1년 동안은 출전할 수 없다거나...
⊙기자: 선수의 인권과 체육계의 존립, 어느 것 하나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체육계의 현실은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묘책과 새로운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배재성입니다.
계속해서 배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스포츠 선수에 대한 이적동의서란 선수가 팀을 옮기려면 반드시 소속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교체육과 실업팀을 망라한 아마추어 스포츠에서는 팀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이적을 자유롭게 할 경우 특정 인기학교나 팀에 선수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돼 체육계에 불균형이 초래되는 현상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김승곤(대한체육회 사무차장): 과열된 스카우트, 또 대도시 집중,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돈이 없는 쪽은 고사를 하고 있는 쪽으로 집중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 이런 뜻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능 있는 선수가 더 좋은 환경에서 뛰고 싶어도 소속팀에서 이적동의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 팀을 옮기지도 못할뿐 아니라 소속팀에서도 괘씸죄에 걸려 선수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질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체육계는 1년 정도의 패널티를 준 뒤 이적을 인정하는 절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일정 기간 동안 출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적 후에 1년 동안은 출전할 수 없다거나...
⊙기자: 선수의 인권과 체육계의 존립, 어느 것 하나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체육계의 현실은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묘책과 새로운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배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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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결정은 팀 존립을 명목으로 이 같은 관행을 고수해 온 스포츠계에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배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스포츠 선수에 대한 이적동의서란 선수가 팀을 옮기려면 반드시 소속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교체육과 실업팀을 망라한 아마추어 스포츠에서는 팀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이적을 자유롭게 할 경우 특정 인기학교나 팀에 선수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돼 체육계에 불균형이 초래되는 현상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김승곤(대한체육회 사무차장): 과열된 스카우트, 또 대도시 집중,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돈이 없는 쪽은 고사를 하고 있는 쪽으로 집중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 이런 뜻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능 있는 선수가 더 좋은 환경에서 뛰고 싶어도 소속팀에서 이적동의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 팀을 옮기지도 못할뿐 아니라 소속팀에서도 괘씸죄에 걸려 선수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질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체육계는 1년 정도의 패널티를 준 뒤 이적을 인정하는 절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일정 기간 동안 출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적 후에 1년 동안은 출전할 수 없다거나...
⊙기자: 선수의 인권과 체육계의 존립, 어느 것 하나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체육계의 현실은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묘책과 새로운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배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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