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이적 동의 거부는 인권침해`

입력 2003.06.1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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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동 선수들의 발을 묶었던 소속기관의 이적동의 거부행사에 쐐기를 박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 석 기자입니다.
⊙기자: 역도선수 22살 이세원 씨는 올해 초 군 상무팀에 복무하면서 새 소속팀에서 뛰기 위해 소속팀이었던 공주시청에 이적동의서를 써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청은 이 선수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세원(역도선수): (이적동의) 해 준다고 말을 해서 저는 믿고 일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 버리니까 더 답답했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수의 취업에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유 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어떤 이유이건 간에 자기가 선택하려는 직장의 취업을 방해받았으니까 헌법상 권리 침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자: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은 선수들은 이밖에도 많습니다.
차두리 선수는 독일 프로축구로 진출하려다 이적동의를 받지 못해 고려대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출명령을 받은 뒤 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했던 현대배구단 방신봉 선수의 문제는 급기야 선수 전원이 배구팀을 이탈하는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프로야구 선수 지명제도의 시정과 자유계약 선수의 이적료 지급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지만 구단이 우월적 지위를 누려온 오랜 관행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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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 이적 동의 거부는 인권침해`
    • 입력 2003-06-1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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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동 선수들의 발을 묶었던 소속기관의 이적동의 거부행사에 쐐기를 박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 석 기자입니다. ⊙기자: 역도선수 22살 이세원 씨는 올해 초 군 상무팀에 복무하면서 새 소속팀에서 뛰기 위해 소속팀이었던 공주시청에 이적동의서를 써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청은 이 선수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세원(역도선수): (이적동의) 해 준다고 말을 해서 저는 믿고 일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 버리니까 더 답답했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수의 취업에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유 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어떤 이유이건 간에 자기가 선택하려는 직장의 취업을 방해받았으니까 헌법상 권리 침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자: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은 선수들은 이밖에도 많습니다. 차두리 선수는 독일 프로축구로 진출하려다 이적동의를 받지 못해 고려대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출명령을 받은 뒤 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했던 현대배구단 방신봉 선수의 문제는 급기야 선수 전원이 배구팀을 이탈하는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프로야구 선수 지명제도의 시정과 자유계약 선수의 이적료 지급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지만 구단이 우월적 지위를 누려온 오랜 관행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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