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수사심의위 오늘 개최…쟁점은?
입력 2020.07.24 (12:20)
수정 2020.07.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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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가 오늘 열립니다.
사건에 대해 첫 외부 판단이 이뤄지는 건데요.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수사심의위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기자]
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 사건 당사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는 사전 추첨을 거쳐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수사팀과 한 검사장, 이 전 기자, 이 전 대표 측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읽습니다.
여기에 이번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대검 형사부 역시 의견서를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을 각각 40분씩 진행합니다.
의견 개진 등의 순서가 끝나면 위원들이 숙의를 거쳐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오늘 저녁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수사심의위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수사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부분입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관련 정보를 제보하지 않으면 수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여러차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법원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공개된 부산고검 녹취록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 나온 두 사람의 대화를 가 과연 공모냐, 아니면 덕담이냐를 두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도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추가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에 있어 첫 외부판단을 받는 만큼 오늘 심의위 결정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가 오늘 열립니다.
사건에 대해 첫 외부 판단이 이뤄지는 건데요.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수사심의위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기자]
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 사건 당사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는 사전 추첨을 거쳐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수사팀과 한 검사장, 이 전 기자, 이 전 대표 측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읽습니다.
여기에 이번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대검 형사부 역시 의견서를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을 각각 40분씩 진행합니다.
의견 개진 등의 순서가 끝나면 위원들이 숙의를 거쳐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오늘 저녁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수사심의위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수사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부분입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관련 정보를 제보하지 않으면 수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여러차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법원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공개된 부산고검 녹취록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 나온 두 사람의 대화를 가 과연 공모냐, 아니면 덕담이냐를 두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도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추가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에 있어 첫 외부판단을 받는 만큼 오늘 심의위 결정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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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7-24 1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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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가 오늘 열립니다.
사건에 대해 첫 외부 판단이 이뤄지는 건데요.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수사심의위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기자]
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 사건 당사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는 사전 추첨을 거쳐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수사팀과 한 검사장, 이 전 기자, 이 전 대표 측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읽습니다.
여기에 이번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대검 형사부 역시 의견서를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을 각각 40분씩 진행합니다.
의견 개진 등의 순서가 끝나면 위원들이 숙의를 거쳐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오늘 저녁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수사심의위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수사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부분입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관련 정보를 제보하지 않으면 수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여러차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법원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공개된 부산고검 녹취록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 나온 두 사람의 대화를 가 과연 공모냐, 아니면 덕담이냐를 두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도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추가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에 있어 첫 외부판단을 받는 만큼 오늘 심의위 결정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가 오늘 열립니다.
사건에 대해 첫 외부 판단이 이뤄지는 건데요.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수사심의위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기자]
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 사건 당사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는 사전 추첨을 거쳐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수사팀과 한 검사장, 이 전 기자, 이 전 대표 측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읽습니다.
여기에 이번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대검 형사부 역시 의견서를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을 각각 40분씩 진행합니다.
의견 개진 등의 순서가 끝나면 위원들이 숙의를 거쳐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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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사심의위의 쟁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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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수사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부분입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관련 정보를 제보하지 않으면 수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여러차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법원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공개된 부산고검 녹취록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 나온 두 사람의 대화를 가 과연 공모냐, 아니면 덕담이냐를 두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도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추가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에 있어 첫 외부판단을 받는 만큼 오늘 심의위 결정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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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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