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크루즈선 14일간 하선 금지”
입력 2020.08.04 (10:44)
수정 2020.08.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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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보건 당국이 100명 이상이 탑승한 크루즈선에 대해 14일간 하선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제 노르웨이 선사 '후르티구르텐'이 운영하는 크루즈선에서 4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인데요.
단, 노르웨이의 국내 일반 여객선과 독일, 덴마크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제 노르웨이 선사 '후르티구르텐'이 운영하는 크루즈선에서 4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인데요.
단, 노르웨이의 국내 일반 여객선과 독일, 덴마크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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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크루즈선 14일간 하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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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04 10:45:02
- 수정2020-08-04 11:04:46
노르웨이 보건 당국이 100명 이상이 탑승한 크루즈선에 대해 14일간 하선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제 노르웨이 선사 '후르티구르텐'이 운영하는 크루즈선에서 4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인데요.
단, 노르웨이의 국내 일반 여객선과 독일, 덴마크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제 노르웨이 선사 '후르티구르텐'이 운영하는 크루즈선에서 4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인데요.
단, 노르웨이의 국내 일반 여객선과 독일, 덴마크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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