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협력 관계”…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0.08.07 (12:27) 수정 2020.08.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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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개혁'을 위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7일) 입법예고한 제정안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지휘가 아닌 '사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6개 분야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형사 사법 집행 기관의 책임 강화와 견제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검찰권을 확대했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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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협력 관계”…제정안 입법 예고
    • 입력 2020-08-07 12:29:05
    • 수정2020-08-07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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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개혁'을 위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7일) 입법예고한 제정안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지휘가 아닌 '사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6개 분야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형사 사법 집행 기관의 책임 강화와 견제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검찰권을 확대했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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