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0일 연장 신청, 150억 행방 추적

입력 2003.06.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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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오늘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연장 이유인 의혹이 제기된 150억원의 행방은 아직 최종 도착지를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돈세탁 정황만 포착돼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송두환 특별검사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을 보강조사할 시간이 필요한 데다 비자금 150억원의 행방 추적을 위해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경우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시 한 달이 연장됩니다.
특검팀은 한편 현대측에서 나온 양도성 예금증서 150억원어치는 잠적한 김영완 씨가 몇 단계를 거쳐 모 증권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험회사에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누가 김 씨에게 돈을 줬는지 돈이 결국 누구에게 모였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종훈(특별 검사보): 이 사건은 본인이 워낙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인 정황을 잡기 위한 공소유지 차원의 확인 과정인 겁니다.
⊙기자: 특검팀은 오늘 이익치 씨를 다시 불러 박지원 씨와 대질신문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줬다와 안 받았다로 일관돼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씨측은 특검팀이 수사연장을 위해 물증 없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직원이 계좌추적과 관련한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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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30일 연장 신청, 150억 행방 추적
    • 입력 2003-06-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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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오늘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연장 이유인 의혹이 제기된 150억원의 행방은 아직 최종 도착지를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돈세탁 정황만 포착돼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송두환 특별검사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을 보강조사할 시간이 필요한 데다 비자금 150억원의 행방 추적을 위해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경우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시 한 달이 연장됩니다. 특검팀은 한편 현대측에서 나온 양도성 예금증서 150억원어치는 잠적한 김영완 씨가 몇 단계를 거쳐 모 증권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험회사에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누가 김 씨에게 돈을 줬는지 돈이 결국 누구에게 모였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종훈(특별 검사보): 이 사건은 본인이 워낙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인 정황을 잡기 위한 공소유지 차원의 확인 과정인 겁니다. ⊙기자: 특검팀은 오늘 이익치 씨를 다시 불러 박지원 씨와 대질신문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줬다와 안 받았다로 일관돼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씨측은 특검팀이 수사연장을 위해 물증 없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직원이 계좌추적과 관련한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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