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 매매 극성

입력 2003.06.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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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지은 임대아파트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기동취재부 박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보증금 3300만원을 내면 입주가 가능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구하러 왔다고 하자 중개업자는 보증금의 3배 가까운 웃돈부터 요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7000에서 7500만 원은 주셔야 돼, 프리미엄을. 원래 당첨받은 사람은 돈을 번 거지.
⊙기자: 올해 초 입주한 이 임대아파트 역시 입주와 동시에 불법매매가 시작됐습니다.
여섯 달 만에 보증금의 두 배가 넘는 4000여 만원의 웃돈까지 붙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임대아파트는 땅짚고 헤엄치기에요. 손해는 안 봅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분도 제가 팔아 줬어요.
⊙기자: 입주 5년 안에 임대아파트 매매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민이나 질병 등에 한해 원입주자가 지명한 사람에게 임대권리를 넘길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허위서류를 꾸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장사하러 (이민)간다는 식으로 서류를 만들죠.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기자: 생활정보지에까지 매매광고가 날 정도로 임대아파트 불법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서류 실질심사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형식상으로 서류만 보는 입장이다 보니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가 없죠.
⊙기자: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최근에는 임대아파트 청약현장에 불법매매를 알선하는 떴다방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에 웃돈을 붙여 불법으로 전세를 놓는 일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세입자만 강제 퇴거당하고 수천만 원의 전세금 웃돈까지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임 모 씨(불법 전매 세입자):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당장 돈 하나 없고 애들 둘 데리고 갈 만한 데도 없고...
⊙기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만 전국적으로 4만명에 이릅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 만큼 임대아파트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매년 10만여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가 또 다른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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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불법 매매 극성
    • 입력 2003-06-2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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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지은 임대아파트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기동취재부 박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보증금 3300만원을 내면 입주가 가능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구하러 왔다고 하자 중개업자는 보증금의 3배 가까운 웃돈부터 요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7000에서 7500만 원은 주셔야 돼, 프리미엄을. 원래 당첨받은 사람은 돈을 번 거지. ⊙기자: 올해 초 입주한 이 임대아파트 역시 입주와 동시에 불법매매가 시작됐습니다. 여섯 달 만에 보증금의 두 배가 넘는 4000여 만원의 웃돈까지 붙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임대아파트는 땅짚고 헤엄치기에요. 손해는 안 봅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분도 제가 팔아 줬어요. ⊙기자: 입주 5년 안에 임대아파트 매매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민이나 질병 등에 한해 원입주자가 지명한 사람에게 임대권리를 넘길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허위서류를 꾸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장사하러 (이민)간다는 식으로 서류를 만들죠.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기자: 생활정보지에까지 매매광고가 날 정도로 임대아파트 불법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서류 실질심사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형식상으로 서류만 보는 입장이다 보니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가 없죠. ⊙기자: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최근에는 임대아파트 청약현장에 불법매매를 알선하는 떴다방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에 웃돈을 붙여 불법으로 전세를 놓는 일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세입자만 강제 퇴거당하고 수천만 원의 전세금 웃돈까지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임 모 씨(불법 전매 세입자):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당장 돈 하나 없고 애들 둘 데리고 갈 만한 데도 없고... ⊙기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만 전국적으로 4만명에 이릅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 만큼 임대아파트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매년 10만여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가 또 다른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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