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지키지 않으면 ‘처벌’

입력 2020.08.18 (21:25) 수정 2020.08.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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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 격리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내야 합니다.

실제로 두 번에 걸쳐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역학조사 받을 때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인천 학원강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지난 4일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심 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단체나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겨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와 치료비 등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한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방역을 방해할 경우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등으로 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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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수칙 지키지 않으면 ‘처벌’
    • 입력 2020-08-18 21:27:00
    • 수정2020-08-19 0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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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 격리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내야 합니다. 실제로 두 번에 걸쳐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역학조사 받을 때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인천 학원강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지난 4일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심 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단체나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겨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와 치료비 등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한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방역을 방해할 경우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등으로 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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