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학원·PC방 등 12개 업종 영업 중단…수도권서 할 수 없는 건?

입력 2020.08.19 (21:26) 수정 2020.08.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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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의 PC방과 대형학원,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12개 업종의 영업이 오늘(19일)부터 중단됐습니다.

대입 수능시험을 백일 남짓 앞둔 수험생들은 서둘러 학원에서 짐을 뺐고, PC방 업주들은 냉장고를 급히 비웠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6백 명 넘는 수강생이 드나들던 학원이 텅 비었습니다.

뒤늦게 강의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은 수험생들은 학원에 들러 짐을 챙겨 갑니다.

[대입 수험생 : "당황스러웠어요. 수능 얼마 안 남아가지고.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많이 해야 되는데..."]

학원 측도 급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행천/입시학원 원장 : "온라인 수업이 안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비들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결정이 난 이런 부분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PC방도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업주는 하루 만에 직원들에게 영업 중단을 알리고, 준비해 둔 식재료도 모두 처분해야 했습니다.

[권순정/PC방 운영 : "2주 동안에 못 파는 음식들 전부 다 처분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막막한 거죠. 저희는 이제 수입은 없는데 고정지출은 그대로 인 거가 되니까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집회나 콘서트, 강연은 물론 이 규모를 넘어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호회 등 사적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채용시험의 경우 한 교실에 50명 이하일 때만 허용됩니다.

지자체 등은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원 :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확진자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정했지만, 지역사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신비오/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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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학원·PC방 등 12개 업종 영업 중단…수도권서 할 수 없는 건?
    • 입력 2020-08-19 21:29:53
    • 수정2020-08-20 09:53:15
    뉴스 9
[앵커] 수도권의 PC방과 대형학원,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12개 업종의 영업이 오늘(19일)부터 중단됐습니다. 대입 수능시험을 백일 남짓 앞둔 수험생들은 서둘러 학원에서 짐을 뺐고, PC방 업주들은 냉장고를 급히 비웠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6백 명 넘는 수강생이 드나들던 학원이 텅 비었습니다. 뒤늦게 강의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은 수험생들은 학원에 들러 짐을 챙겨 갑니다. [대입 수험생 : "당황스러웠어요. 수능 얼마 안 남아가지고.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많이 해야 되는데..."] 학원 측도 급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행천/입시학원 원장 : "온라인 수업이 안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비들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결정이 난 이런 부분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PC방도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업주는 하루 만에 직원들에게 영업 중단을 알리고, 준비해 둔 식재료도 모두 처분해야 했습니다. [권순정/PC방 운영 : "2주 동안에 못 파는 음식들 전부 다 처분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막막한 거죠. 저희는 이제 수입은 없는데 고정지출은 그대로 인 거가 되니까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집회나 콘서트, 강연은 물론 이 규모를 넘어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호회 등 사적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채용시험의 경우 한 교실에 50명 이하일 때만 허용됩니다. 지자체 등은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원 :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확진자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정했지만, 지역사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신비오/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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