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직원 가족 확진…처장 등 자택 대기 조치
입력 2020.08.25 (12:17)
수정 2020.08.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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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해당 직원과 접촉한 법원 직원들을 자택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역시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청사 안에 있어,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대법원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해당 직원과 접촉한 법원 직원들을 자택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역시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청사 안에 있어,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대법원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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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직원 가족 확진…처장 등 자택 대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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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5 12:17:41
- 수정2020-08-25 13:05:05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해당 직원과 접촉한 법원 직원들을 자택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역시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청사 안에 있어,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대법원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해당 직원과 접촉한 법원 직원들을 자택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역시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청사 안에 있어,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대법원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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