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악법, 행정처분시 무기한 총파업”…공정위 조사 착수

입력 2020.08.26 (21:43) 수정 2020.08.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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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휴진 첫날인 오늘(26일) 대부분 동네 의원들이 문을 열긴 했지만 곳곳에서 환자들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 의사협회는 법 자체가 악법이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한 의원.

문은 열려있고, 병원 직원도 출근했는데 진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원 직원/음성변조 : "(오늘 오후 중에라도 잠깐 진료 안 돼요?) 저희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네."]

집단 휴진 때문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의원은 아예 3일간 휴진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집단 휴진 첫날, 대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환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동네의원 방문객 : "동네 의원에서 파업을 하면 사람 많이 찾아오는 병원까지 가야 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엔 동네 의원 10곳 중 1곳만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대학병원에선 환자 수술까지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 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사라도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강압적 행정을 해나간다면 저는 13만 의사들의 회장으로서 절대 용납 못 합니다. 전 회원들에게 반드시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협의회도 총회를 통해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복귀는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 행태에 저항하며 단체행동으로 정책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5억 원의 과징금 처분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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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은 악법, 행정처분시 무기한 총파업”…공정위 조사 착수
    • 입력 2020-08-26 21:47:49
    • 수정2020-08-26 2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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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휴진 첫날인 오늘(26일) 대부분 동네 의원들이 문을 열긴 했지만 곳곳에서 환자들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 의사협회는 법 자체가 악법이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한 의원.

문은 열려있고, 병원 직원도 출근했는데 진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원 직원/음성변조 : "(오늘 오후 중에라도 잠깐 진료 안 돼요?) 저희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네."]

집단 휴진 때문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의원은 아예 3일간 휴진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집단 휴진 첫날, 대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환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동네의원 방문객 : "동네 의원에서 파업을 하면 사람 많이 찾아오는 병원까지 가야 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엔 동네 의원 10곳 중 1곳만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대학병원에선 환자 수술까지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 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사라도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강압적 행정을 해나간다면 저는 13만 의사들의 회장으로서 절대 용납 못 합니다. 전 회원들에게 반드시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협의회도 총회를 통해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복귀는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 행태에 저항하며 단체행동으로 정책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5억 원의 과징금 처분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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