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 인정

입력 2020.08.31 (19:11) 수정 2020.08.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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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전세계 재확산세에 외국에 일하러 간 분들 감염 걱정도 큰데요.

해외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귀국 근로자 3명.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돌아왔는데, 회사 숙소에서 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79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근로자들의 해외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첫 산재 판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해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A 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공단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한달 여만에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업무상재해의 경우 보통 다섯달 넘게 걸리는데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입니다.

[한경이/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의 첫 사례여서 의미가 있다고..."]

동료들의 진술 등 현지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업무연관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외파견 근로자 2명도 산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출국 전 해외파견자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국내외를 통틀어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건 의료진과 콜센터 직원 등 70여 건.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회사 확인 없이도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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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 인정
    • 입력 2020-08-31 19:13:16
    • 수정2020-08-31 22:10:16
    뉴스 7
[앵커]

코로나19 전세계 재확산세에 외국에 일하러 간 분들 감염 걱정도 큰데요.

해외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귀국 근로자 3명.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돌아왔는데, 회사 숙소에서 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79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근로자들의 해외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첫 산재 판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해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A 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공단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한달 여만에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업무상재해의 경우 보통 다섯달 넘게 걸리는데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입니다.

[한경이/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의 첫 사례여서 의미가 있다고..."]

동료들의 진술 등 현지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업무연관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외파견 근로자 2명도 산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출국 전 해외파견자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국내외를 통틀어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건 의료진과 콜센터 직원 등 70여 건.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회사 확인 없이도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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