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피해자에게 환원해야” MBG 벌금 895억 원 감경

입력 2020.09.05 (06:45) 수정 2020.09.0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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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 억 원이 부과된 임동표 전 MBG그룹 대표와 법인에게 항소심 법원은 대표의 징역형은 유지하고 전체 벌금은 895억 원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은 벌금 납부로 국고에 환수 될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며 감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사업 등 대규모 해외 사업을 성사했다며 허위로 회사를 홍보한 MBG 그룹.

당시 임동표 대표 등은 투자자들을 속여 천6백여 명을 모집한 뒤 회사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팔아 883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로 인해 임 전 대표 등 회사 중역 17명이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 법원은 임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00억 원, 법인에도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6개월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법원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대표에게 징역 형량은 1심과 같은 15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은 495억 원 낮은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인에 대한 벌금도 400억 원 줄인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범죄로 얻은 수익은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고로 들어가는 벌금을 줄여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유도한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또 몰수, 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접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계획 범죄를 조직한 점과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점을 인정해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동대표 장 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추가로 인정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무죄 1명을 제외한 1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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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익, 피해자에게 환원해야” MBG 벌금 895억 원 감경
    • 입력 2020-09-05 06:48:08
    • 수정2020-09-05 06:48:55
    뉴스광장 1부
[앵커]

8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 억 원이 부과된 임동표 전 MBG그룹 대표와 법인에게 항소심 법원은 대표의 징역형은 유지하고 전체 벌금은 895억 원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은 벌금 납부로 국고에 환수 될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며 감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사업 등 대규모 해외 사업을 성사했다며 허위로 회사를 홍보한 MBG 그룹.

당시 임동표 대표 등은 투자자들을 속여 천6백여 명을 모집한 뒤 회사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팔아 883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로 인해 임 전 대표 등 회사 중역 17명이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 법원은 임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00억 원, 법인에도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6개월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법원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대표에게 징역 형량은 1심과 같은 15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은 495억 원 낮은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인에 대한 벌금도 400억 원 줄인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범죄로 얻은 수익은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고로 들어가는 벌금을 줄여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유도한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또 몰수, 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접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계획 범죄를 조직한 점과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점을 인정해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동대표 장 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추가로 인정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무죄 1명을 제외한 1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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