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재수감
입력 2020.09.07 (18:21)
수정 2020.09.07 (1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보석 140일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전 목사 측이 낸 보석 보증금 3천만 원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조건 등과 함께 석방했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전 목사 측이 낸 보석 보증금 3천만 원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조건 등과 함께 석방했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재수감
-
- 입력 2020-09-07 18:22:32
- 수정2020-09-07 18:27:19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보석 140일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전 목사 측이 낸 보석 보증금 3천만 원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조건 등과 함께 석방했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전 목사 측이 낸 보석 보증금 3천만 원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조건 등과 함께 석방했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