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 씨 강도 사건, 현장 조사 못해
입력 2003.06.30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의문의 김영완 씨 집 연쇄강도 사건 속보입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은 했지만 청와대측의 압력으로 피해자 집안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상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말 100억 원대의 강도를 당한 김영완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중이던 박종이 경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청와대측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그러나 금품을 강탈당한 현장인 서재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김 씨의 진술만 들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청와대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김영완 씨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해 줄 것을 부탁하며 보안유지를 당부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씨(당시 서대문경찰서 수사관): 보안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지 말라는 짓하면 김영완 씨가 기분 나빠, 위에 말할 거니까 그 때문에 (수사를) 못 한 것은 맞지요.
⊙기자: 특히 청와대의 박 경감은 조용히 사건이 마무리되면 특진을 시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또 도난당한 채권에 대해서는 내역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들이 검거된 뒤 90억 원 가운데 60억여 원의 채권은 회수됐지만 출처조사도 생략한 채 김 씨에게 곧바로 되돌려주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된 김 씨의 채권을 구입한 채권회사 직원도 경찰로부터 원본 채권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장 모씨(전 특검 수사관): 그거 (채권원본) 는 청와대 사정 비서관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다시 이게 (원본이) 서대문경찰서로 와 있더라고요.
⊙기자: 김영완 씨는 채권을 도난당한 뒤 두 달이 지나서야 17억 5000만 원어치만 신고를 해 은밀하게 채권회수를 시도했을 뿐 강도범 검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은 했지만 청와대측의 압력으로 피해자 집안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상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말 100억 원대의 강도를 당한 김영완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중이던 박종이 경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청와대측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그러나 금품을 강탈당한 현장인 서재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김 씨의 진술만 들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청와대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김영완 씨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해 줄 것을 부탁하며 보안유지를 당부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씨(당시 서대문경찰서 수사관): 보안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지 말라는 짓하면 김영완 씨가 기분 나빠, 위에 말할 거니까 그 때문에 (수사를) 못 한 것은 맞지요.
⊙기자: 특히 청와대의 박 경감은 조용히 사건이 마무리되면 특진을 시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또 도난당한 채권에 대해서는 내역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들이 검거된 뒤 90억 원 가운데 60억여 원의 채권은 회수됐지만 출처조사도 생략한 채 김 씨에게 곧바로 되돌려주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된 김 씨의 채권을 구입한 채권회사 직원도 경찰로부터 원본 채권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장 모씨(전 특검 수사관): 그거 (채권원본) 는 청와대 사정 비서관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다시 이게 (원본이) 서대문경찰서로 와 있더라고요.
⊙기자: 김영완 씨는 채권을 도난당한 뒤 두 달이 지나서야 17억 5000만 원어치만 신고를 해 은밀하게 채권회수를 시도했을 뿐 강도범 검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영완 씨 강도 사건, 현장 조사 못해
-
- 입력 2003-06-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의문의 김영완 씨 집 연쇄강도 사건 속보입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은 했지만 청와대측의 압력으로 피해자 집안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상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말 100억 원대의 강도를 당한 김영완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중이던 박종이 경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청와대측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그러나 금품을 강탈당한 현장인 서재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김 씨의 진술만 들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청와대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김영완 씨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해 줄 것을 부탁하며 보안유지를 당부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씨(당시 서대문경찰서 수사관): 보안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지 말라는 짓하면 김영완 씨가 기분 나빠, 위에 말할 거니까 그 때문에 (수사를) 못 한 것은 맞지요.
⊙기자: 특히 청와대의 박 경감은 조용히 사건이 마무리되면 특진을 시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또 도난당한 채권에 대해서는 내역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들이 검거된 뒤 90억 원 가운데 60억여 원의 채권은 회수됐지만 출처조사도 생략한 채 김 씨에게 곧바로 되돌려주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된 김 씨의 채권을 구입한 채권회사 직원도 경찰로부터 원본 채권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장 모씨(전 특검 수사관): 그거 (채권원본) 는 청와대 사정 비서관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다시 이게 (원본이) 서대문경찰서로 와 있더라고요.
⊙기자: 김영완 씨는 채권을 도난당한 뒤 두 달이 지나서야 17억 5000만 원어치만 신고를 해 은밀하게 채권회수를 시도했을 뿐 강도범 검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