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노조원 8천명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03.06.30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첫 소식으로 철도 파업 사태입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8000여 명의 노조원에 대해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김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저녁 10시까지로 못박은 최후통첩시간이 지나자 정부는 곧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8000여 명의 노조원 가운데 노조 위원장 등 121명의 간부들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철도청 산하 104개 지방사무소장에게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들을 파악해 징계요구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징계요구서가 도착하는 대로 이르면 오늘 밤부터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손봉균(건교부 수송물류 심의관): 선정상화, 후대화인데 후대화는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파업을 풀고 들어와야지...
⊙기자: 정부의 강경한 조처에 따라 8000여 노조원들에 대해 최소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징계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는 전직 기관사들을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신규 인력을 모집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에 예비인력 등을 투입하는 2단계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철도 기관사 파업 때도 정부는 700여 명을 징계처분하고 100여 명을 파면, 해임, 정직처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복귀 노조원 8천명 징계 절차 착수
    • 입력 2003-06-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첫 소식으로 철도 파업 사태입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8000여 명의 노조원에 대해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김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저녁 10시까지로 못박은 최후통첩시간이 지나자 정부는 곧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8000여 명의 노조원 가운데 노조 위원장 등 121명의 간부들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철도청 산하 104개 지방사무소장에게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들을 파악해 징계요구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징계요구서가 도착하는 대로 이르면 오늘 밤부터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손봉균(건교부 수송물류 심의관): 선정상화, 후대화인데 후대화는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파업을 풀고 들어와야지... ⊙기자: 정부의 강경한 조처에 따라 8000여 노조원들에 대해 최소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징계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는 전직 기관사들을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신규 인력을 모집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에 예비인력 등을 투입하는 2단계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철도 기관사 파업 때도 정부는 700여 명을 징계처분하고 100여 명을 파면, 해임, 정직처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