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교도소의 징벌용 계구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심하게 몸을 조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살이 짓무르는데 무려 1년이 넘게 착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죽으로 양팔을 감싼 뒤에 몸에 묶어 놓는 가죽수갑입니다.
수갑에 살이 접히고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안면보호대를 쓰게 되면 머리가 짓눌리고 목소리를 제대로 못 냅니다.
⊙주 모 씨, 출소자: 아무래도 환풍이 안되고 그러면 땀띠가 나고 피부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몸에 구더기도 생길 정도로...
과장된 게 아니라...
⊙기자: 온몸을 묶어놓는 쇠사슬도 있습니다.
무게 때문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합니다.
⊙징벌용 계구 시연자: 잠시 차본 느낌이지만 되게 불편하죠, 사슬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자: 이런 징벌용 계구를 무려 1년 반씩이나 착용했던 재소자도 있습니다.
징벌용 계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교도소마다 자의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유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타 요건으로써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요건을 특정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기자: 법무부는 인권침해소지를 줄이기 위해 관계법령의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안식(법무부 교정과 사무관): 교도관들의 계구 오남용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개선,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자: 지금도 전국 교도소에서 징벌용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90여 명에 이릅니다.
KBS뉴스 김희웅입니다.
심하게 몸을 조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살이 짓무르는데 무려 1년이 넘게 착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죽으로 양팔을 감싼 뒤에 몸에 묶어 놓는 가죽수갑입니다.
수갑에 살이 접히고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안면보호대를 쓰게 되면 머리가 짓눌리고 목소리를 제대로 못 냅니다.
⊙주 모 씨, 출소자: 아무래도 환풍이 안되고 그러면 땀띠가 나고 피부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몸에 구더기도 생길 정도로...
과장된 게 아니라...
⊙기자: 온몸을 묶어놓는 쇠사슬도 있습니다.
무게 때문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합니다.
⊙징벌용 계구 시연자: 잠시 차본 느낌이지만 되게 불편하죠, 사슬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자: 이런 징벌용 계구를 무려 1년 반씩이나 착용했던 재소자도 있습니다.
징벌용 계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교도소마다 자의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유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타 요건으로써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요건을 특정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기자: 법무부는 인권침해소지를 줄이기 위해 관계법령의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안식(법무부 교정과 사무관): 교도관들의 계구 오남용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개선,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자: 지금도 전국 교도소에서 징벌용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90여 명에 이릅니다.
KBS뉴스 김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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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징벌용 계구, 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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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7-09 06:00:00
⊙앵커: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교도소의 징벌용 계구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심하게 몸을 조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살이 짓무르는데 무려 1년이 넘게 착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죽으로 양팔을 감싼 뒤에 몸에 묶어 놓는 가죽수갑입니다.
수갑에 살이 접히고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안면보호대를 쓰게 되면 머리가 짓눌리고 목소리를 제대로 못 냅니다.
⊙주 모 씨, 출소자: 아무래도 환풍이 안되고 그러면 땀띠가 나고 피부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몸에 구더기도 생길 정도로...
과장된 게 아니라...
⊙기자: 온몸을 묶어놓는 쇠사슬도 있습니다.
무게 때문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합니다.
⊙징벌용 계구 시연자: 잠시 차본 느낌이지만 되게 불편하죠, 사슬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자: 이런 징벌용 계구를 무려 1년 반씩이나 착용했던 재소자도 있습니다.
징벌용 계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교도소마다 자의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유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타 요건으로써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요건을 특정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기자: 법무부는 인권침해소지를 줄이기 위해 관계법령의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안식(법무부 교정과 사무관): 교도관들의 계구 오남용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개선,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자: 지금도 전국 교도소에서 징벌용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90여 명에 이릅니다.
KBS뉴스 김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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