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이제는 소비의 한 패턴으로 자리잡을 만큼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전종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 소형 오디오를 구입한 정영일 씨는 중국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측은 그러나 정 씨가 포장을 뜯어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며 반품해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정영일(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제품을 확인하려면 상자를 뜯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뜯지 않고 정상적인 제품인지 어떤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기자: 이처럼 인터넷쇼핑몰 대부분이 법에 명시한 반품이나 교환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구입한 뒤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해 주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석 달 안에는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태현(소비자보호원 사이버거래조사팀장): 상당수 인터넷쇼핑몰들이 교환, 환불과 같은 거래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아예 그런 조항조차도 없는 쇼핑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기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자상거래분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1만여 건 가운데 40%가 환불, 교환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은행이 고객이 물건을 확인한 뒤 업체에 물건값을 결제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전종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 소형 오디오를 구입한 정영일 씨는 중국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측은 그러나 정 씨가 포장을 뜯어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며 반품해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정영일(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제품을 확인하려면 상자를 뜯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뜯지 않고 정상적인 제품인지 어떤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기자: 이처럼 인터넷쇼핑몰 대부분이 법에 명시한 반품이나 교환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구입한 뒤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해 주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석 달 안에는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태현(소비자보호원 사이버거래조사팀장): 상당수 인터넷쇼핑몰들이 교환, 환불과 같은 거래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아예 그런 조항조차도 없는 쇼핑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기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자상거래분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1만여 건 가운데 40%가 환불, 교환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은행이 고객이 물건을 확인한 뒤 업체에 물건값을 결제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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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 환불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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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7-09 06:00:00
⊙앵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이제는 소비의 한 패턴으로 자리잡을 만큼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전종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 소형 오디오를 구입한 정영일 씨는 중국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측은 그러나 정 씨가 포장을 뜯어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며 반품해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정영일(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제품을 확인하려면 상자를 뜯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뜯지 않고 정상적인 제품인지 어떤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기자: 이처럼 인터넷쇼핑몰 대부분이 법에 명시한 반품이나 교환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구입한 뒤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해 주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석 달 안에는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태현(소비자보호원 사이버거래조사팀장): 상당수 인터넷쇼핑몰들이 교환, 환불과 같은 거래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아예 그런 조항조차도 없는 쇼핑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기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자상거래분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1만여 건 가운데 40%가 환불, 교환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은행이 고객이 물건을 확인한 뒤 업체에 물건값을 결제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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