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자 돈받은 검사 3명 징계
입력 2003.07.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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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부감찰을 벌여온 검찰이 비리 연루 혐의가 포착된 3명의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경찰의 법조브로커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대검의 감찰결과 검사 3명이 법조브로커로 알려진 박 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안마시술소 업자인 박 씨가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업소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감찰결과 박 씨와 친분을 맺은 검사들은 20여 명으로 차장검사에서 평검사까지 다양했고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를, 부장검사가 평검사를 소개해 주는 식으로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박 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술자리도 가지면서 일부는 이른바 떡값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검사들의 신원과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제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부적절한 관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국민적인 의혹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감찰기능이 대검에 있는 게 좋으냐, 법무부에 있는 게 좋으냐...
⊙기자: 검찰은 공무원징계법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국민들이 수긍할지 의문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경찰의 법조브로커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대검의 감찰결과 검사 3명이 법조브로커로 알려진 박 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안마시술소 업자인 박 씨가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업소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감찰결과 박 씨와 친분을 맺은 검사들은 20여 명으로 차장검사에서 평검사까지 다양했고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를, 부장검사가 평검사를 소개해 주는 식으로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박 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술자리도 가지면서 일부는 이른바 떡값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검사들의 신원과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제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부적절한 관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국민적인 의혹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감찰기능이 대검에 있는 게 좋으냐, 법무부에 있는 게 좋으냐...
⊙기자: 검찰은 공무원징계법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국민들이 수긍할지 의문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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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락업자 돈받은 검사 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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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내부감찰을 벌여온 검찰이 비리 연루 혐의가 포착된 3명의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경찰의 법조브로커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대검의 감찰결과 검사 3명이 법조브로커로 알려진 박 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안마시술소 업자인 박 씨가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업소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감찰결과 박 씨와 친분을 맺은 검사들은 20여 명으로 차장검사에서 평검사까지 다양했고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를, 부장검사가 평검사를 소개해 주는 식으로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박 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술자리도 가지면서 일부는 이른바 떡값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검사들의 신원과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제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부적절한 관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국민적인 의혹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감찰기능이 대검에 있는 게 좋으냐, 법무부에 있는 게 좋으냐...
⊙기자: 검찰은 공무원징계법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국민들이 수긍할지 의문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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