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 시행사 둘

입력 2003.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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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은 한 곳인데 쇼핑몰을 짓겠다는 건설시행사는 2군데나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서울에서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법규의 맹점 때문인데 자칫 굿모닝시티사건의 재현이 우려됩니다.
김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한 회사가 서울 동대문지역에 지상 16층짜리 쇼핑몰을 짓겠다고 신청해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회사가 같은 땅에 상가를 신축하겠다며 역시 서울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가 쇼핑몰을 지을 땅은 한 필지만 빼고 43필지, 1200여 평이 같은 곳입니다.
⊙심의신청업체 전무: 그런 심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것도 설계사무소하고 확인해 봤고 엊그제 그 내용을 문의해 봤는데 심의는 백 개도 날 수 있답니다.
⊙기자: 근처 을지로에서도 같은 땅을 두고 개 업체가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곳 쇼핑몰 예정지는 처음 사업계획을 세운 업체와 건축심의를 통과한 업체 그리고 현재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각각 다릅니다.
이중, 삼중 분양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관할구청과 서울시는 설계도면 등에 하자가 없으면 모두 심의를 통과시켜줘야 할 처지입니다.
⊙김춘묵(서울중구청 건축지도팀장): 프리사용 승낙을 해 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면 건축법상에 그를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건축심의를...
⊙기자: 분양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종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분양을 금지시키는 등 건축 관련법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김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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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곳에 시행사 둘
    • 입력 2003-07-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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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은 한 곳인데 쇼핑몰을 짓겠다는 건설시행사는 2군데나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서울에서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법규의 맹점 때문인데 자칫 굿모닝시티사건의 재현이 우려됩니다. 김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한 회사가 서울 동대문지역에 지상 16층짜리 쇼핑몰을 짓겠다고 신청해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회사가 같은 땅에 상가를 신축하겠다며 역시 서울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가 쇼핑몰을 지을 땅은 한 필지만 빼고 43필지, 1200여 평이 같은 곳입니다. ⊙심의신청업체 전무: 그런 심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것도 설계사무소하고 확인해 봤고 엊그제 그 내용을 문의해 봤는데 심의는 백 개도 날 수 있답니다. ⊙기자: 근처 을지로에서도 같은 땅을 두고 개 업체가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곳 쇼핑몰 예정지는 처음 사업계획을 세운 업체와 건축심의를 통과한 업체 그리고 현재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각각 다릅니다. 이중, 삼중 분양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관할구청과 서울시는 설계도면 등에 하자가 없으면 모두 심의를 통과시켜줘야 할 처지입니다. ⊙김춘묵(서울중구청 건축지도팀장): 프리사용 승낙을 해 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면 건축법상에 그를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건축심의를... ⊙기자: 분양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종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분양을 금지시키는 등 건축 관련법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김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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