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 소송제 합의

입력 2003.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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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하반기부터는 1명의 주주라도 기업 상대 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주주들도 모두 자동적으로 같은 배상을 받게 됩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0년 동안 고속성장해 온 대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야가 어제 합의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이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해 승소하면 나머지 주주들도 모두 같은 배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으로 80여 곳에 이르고 적용 시기는 내년 7월부터입니다.
자산 규모 2조원 미만 기업도 내후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태희(국회의원): 상당히 중요한 대외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건인데 이걸 그냥 두고 넘어가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업그레이드될 수가 없겠다.
⊙기자: 다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해당 기업 전체 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소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사실상 이것은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과도합니다.
⊙기자: 재계는 재계대로 소송 남발 대책이 미흡하고 도입시기가 이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종익(전경련 상무): 금감위의 전심 절차나 공탁금 의무제도가 빠져서 많은 기업이 소송에 휘말릴까 봐 걱정됩니다.
⊙기자: 여야는 집단소송제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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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 집단 소송제 합의
    • 입력 2003-07-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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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하반기부터는 1명의 주주라도 기업 상대 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주주들도 모두 자동적으로 같은 배상을 받게 됩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0년 동안 고속성장해 온 대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야가 어제 합의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이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해 승소하면 나머지 주주들도 모두 같은 배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으로 80여 곳에 이르고 적용 시기는 내년 7월부터입니다. 자산 규모 2조원 미만 기업도 내후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태희(국회의원): 상당히 중요한 대외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건인데 이걸 그냥 두고 넘어가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업그레이드될 수가 없겠다. ⊙기자: 다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해당 기업 전체 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소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사실상 이것은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과도합니다. ⊙기자: 재계는 재계대로 소송 남발 대책이 미흡하고 도입시기가 이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종익(전경련 상무): 금감위의 전심 절차나 공탁금 의무제도가 빠져서 많은 기업이 소송에 휘말릴까 봐 걱정됩니다. ⊙기자: 여야는 집단소송제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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