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서비스 무법.무책임 질주

입력 2003.07.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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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추적, 오늘은 불법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퀵서비스 문제입니다.
하루 이용자가 10만 명에 이를 만큼 오토바이 퀵서비스는 이제 필수적인 택배 수단이 됐지만 보험도 책임도 없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치과는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값비싼 치아보철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영주(치위생사): 어떻게, 어떻게 제가 사무실까지 찾아갔거든요.
사무실에서도 배달하시는 분에 대해서 행방이나 이런 것도 모르시고.
⊙기자: 수입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이 회사는 지난 3년간 4번이나 퀵서비스 거래처를 바꿨습니다.
해마다 배달사고가 났지만 책임지는 퀵서비스 회사는 없었습니다.
⊙박보현(선글라스 유통회사 부장): 회사에서는 부상에 대해서 내세운 적 없다고 라이더(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라이더는 없어지고, 물건은 붕 뜨고...
⊙기자: 대부분의 운전자, 즉 라이더들은 소비자들에게 한 건당 만 원 정도의 운송료를 받지만 일거리 연결대가로 알선업체에 한 달 3, 40만 원만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회사와 라이더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퀵서비스 알선 업체 사장: 사고 났을 때 보상은 무조건 기사들이 책임져야죠. (연결 대가로) 한 달에 30만 원씩 받고 책임져야 한다면 하는 게 낫지...
⊙기자: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돈을 버는 영업용 활동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행법에는 퀵서비스라는 업태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산자부나 건교부 안에서도 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공무원: 법의 규율을 받아야 담당과가 있는데 오토바이가 사람 태우고 가거나 화물 실으면 법의 규율은 안 받아요.
⊙기자: 제도가 없다 보니 라이더는 보험에 가입할 수조차 없습니다.
⊙퀵서비스 라이더: 퀵으로 한다고 하면 보험 안 들어줘요. 한 10%도 안 될 걸요. 종합보험 든 오토바이가...
⊙기자: 당연히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연결됩니다.
⊙퀵서비스 라이더: 몇 백만 원짜리 물건 분실했다면 기사는 잠시 도망가야죠. 기사 도망갔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기자: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서울에만 줄잡아 만여 대.
보험에 들 수도, 세금을 낼 수도 없는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이 오늘도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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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 서비스 무법.무책임 질주
    • 입력 2003-07-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현장추적, 오늘은 불법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퀵서비스 문제입니다. 하루 이용자가 10만 명에 이를 만큼 오토바이 퀵서비스는 이제 필수적인 택배 수단이 됐지만 보험도 책임도 없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치과는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값비싼 치아보철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영주(치위생사): 어떻게, 어떻게 제가 사무실까지 찾아갔거든요. 사무실에서도 배달하시는 분에 대해서 행방이나 이런 것도 모르시고. ⊙기자: 수입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이 회사는 지난 3년간 4번이나 퀵서비스 거래처를 바꿨습니다. 해마다 배달사고가 났지만 책임지는 퀵서비스 회사는 없었습니다. ⊙박보현(선글라스 유통회사 부장): 회사에서는 부상에 대해서 내세운 적 없다고 라이더(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라이더는 없어지고, 물건은 붕 뜨고... ⊙기자: 대부분의 운전자, 즉 라이더들은 소비자들에게 한 건당 만 원 정도의 운송료를 받지만 일거리 연결대가로 알선업체에 한 달 3, 40만 원만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회사와 라이더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퀵서비스 알선 업체 사장: 사고 났을 때 보상은 무조건 기사들이 책임져야죠. (연결 대가로) 한 달에 30만 원씩 받고 책임져야 한다면 하는 게 낫지... ⊙기자: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돈을 버는 영업용 활동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행법에는 퀵서비스라는 업태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산자부나 건교부 안에서도 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공무원: 법의 규율을 받아야 담당과가 있는데 오토바이가 사람 태우고 가거나 화물 실으면 법의 규율은 안 받아요. ⊙기자: 제도가 없다 보니 라이더는 보험에 가입할 수조차 없습니다. ⊙퀵서비스 라이더: 퀵으로 한다고 하면 보험 안 들어줘요. 한 10%도 안 될 걸요. 종합보험 든 오토바이가... ⊙기자: 당연히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연결됩니다. ⊙퀵서비스 라이더: 몇 백만 원짜리 물건 분실했다면 기사는 잠시 도망가야죠. 기사 도망갔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기자: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서울에만 줄잡아 만여 대. 보험에 들 수도, 세금을 낼 수도 없는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이 오늘도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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