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사이트 단순 링크도 유죄`
입력 2003.07.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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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웹사이트와 링크만 해 놓아도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웹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사이트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물을 직접 게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웹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사이트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물을 직접 게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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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웹사이트와 링크만 해 놓아도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웹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사이트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물을 직접 게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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