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뒤 공사 중단 1조원대 피해
입력 2003.08.0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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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면서 일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가 입구에 철거되다 만 3층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곳곳에 부수다 만 집들도 1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 1월 철거가 끝나 아파트 280여 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던 이 땅도 7달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성만(아파트 조합원): 8000만원씩 한 세대당 융자를 받았는데 월 20만원씩에 대한 이자부담이 큽니다.
⊙기자: 사정은 이렇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일반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축물 노후도 비율 조건을 넣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주택을 철거해 버린 공사장도 이 기준을 적용시켜 사업승인을 반려한 것입니다.
⊙정기섭(건설업체 관계자):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 승인이 안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고 현재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기자: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곳이 서울시에만 6군데.
사업규모만 수천억원대에 이릅니다.
업체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지침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고나 경과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순성(아파트 시행사 대표): 최소한의 경과조치 규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 규정도 없이 소급 적용하고 있는데 이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자: 그러나 서울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건기(서울시 도시관리팀장): 자의적인 판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 시점부터 새로운 법이 나왔다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기자: 업체들은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단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가 입구에 철거되다 만 3층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곳곳에 부수다 만 집들도 1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 1월 철거가 끝나 아파트 280여 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던 이 땅도 7달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성만(아파트 조합원): 8000만원씩 한 세대당 융자를 받았는데 월 20만원씩에 대한 이자부담이 큽니다.
⊙기자: 사정은 이렇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일반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축물 노후도 비율 조건을 넣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주택을 철거해 버린 공사장도 이 기준을 적용시켜 사업승인을 반려한 것입니다.
⊙정기섭(건설업체 관계자):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 승인이 안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고 현재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기자: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곳이 서울시에만 6군데.
사업규모만 수천억원대에 이릅니다.
업체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지침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고나 경과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순성(아파트 시행사 대표): 최소한의 경과조치 규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 규정도 없이 소급 적용하고 있는데 이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자: 그러나 서울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건기(서울시 도시관리팀장): 자의적인 판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 시점부터 새로운 법이 나왔다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기자: 업체들은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단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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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뒤 공사 중단 1조원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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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8-0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면서 일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가 입구에 철거되다 만 3층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곳곳에 부수다 만 집들도 1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 1월 철거가 끝나 아파트 280여 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던 이 땅도 7달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성만(아파트 조합원): 8000만원씩 한 세대당 융자를 받았는데 월 20만원씩에 대한 이자부담이 큽니다.
⊙기자: 사정은 이렇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일반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축물 노후도 비율 조건을 넣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주택을 철거해 버린 공사장도 이 기준을 적용시켜 사업승인을 반려한 것입니다.
⊙정기섭(건설업체 관계자):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 승인이 안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고 현재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기자: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곳이 서울시에만 6군데.
사업규모만 수천억원대에 이릅니다.
업체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지침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고나 경과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순성(아파트 시행사 대표): 최소한의 경과조치 규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 규정도 없이 소급 적용하고 있는데 이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자: 그러나 서울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건기(서울시 도시관리팀장): 자의적인 판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 시점부터 새로운 법이 나왔다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기자: 업체들은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단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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