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양육비 18살까지 국가가 부담

입력 2003.08.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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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셋째 자녀부터 만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출산안정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백승홍 의원은 출산율 급감으로 오는 2024년부터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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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양육비 18살까지 국가가 부담
    • 입력 2003-08-1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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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셋째 자녀부터 만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출산안정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백승홍 의원은 출산율 급감으로 오는 2024년부터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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