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축허가 후 분양 의무화 검토

입력 2003.08.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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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교통부는 사기나 편법분양에 따른 계약자나 피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난 뒤에 상가를 분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아파트 등과는 달리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분양을 하거나 받는다는 점에서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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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축허가 후 분양 의무화 검토
    • 입력 2003-08-13 19:00:00
    뉴스 7
⊙앵커: 건설교통부는 사기나 편법분양에 따른 계약자나 피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난 뒤에 상가를 분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아파트 등과는 달리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분양을 하거나 받는다는 점에서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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