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벌금형, 의원직 유지
입력 2003.08.14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기소된 민주당 김근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양심선언을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고위원 경선 때 2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썼다, 이 양심선언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구형받았던 김근태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정치자금을 사용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태(민주당 의원): 양심고백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기자: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청렴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다 스스로 양심고백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혀 벌금형 결정까지 고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데다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항소하지 않더라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됩니다.
의원직 박탈은 선거법 위반일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김 의원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은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해당합니다.
⊙김근태(민주당 의원): 오늘의 사법부의 판단과 판결은 한 시련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자: 한편 권노갑 전 고문은 비자금 사건과는 별도로 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법정에 나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법원은 양심선언을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고위원 경선 때 2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썼다, 이 양심선언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구형받았던 김근태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정치자금을 사용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태(민주당 의원): 양심고백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기자: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청렴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다 스스로 양심고백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혀 벌금형 결정까지 고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데다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항소하지 않더라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됩니다.
의원직 박탈은 선거법 위반일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김 의원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은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해당합니다.
⊙김근태(민주당 의원): 오늘의 사법부의 판단과 판결은 한 시련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자: 한편 권노갑 전 고문은 비자금 사건과는 별도로 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법정에 나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근태 의원 벌금형, 의원직 유지
-
- 입력 2003-08-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기소된 민주당 김근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양심선언을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고위원 경선 때 2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썼다, 이 양심선언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구형받았던 김근태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정치자금을 사용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태(민주당 의원): 양심고백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기자: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청렴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다 스스로 양심고백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혀 벌금형 결정까지 고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데다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항소하지 않더라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됩니다.
의원직 박탈은 선거법 위반일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김 의원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은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해당합니다.
⊙김근태(민주당 의원): 오늘의 사법부의 판단과 판결은 한 시련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자: 한편 권노갑 전 고문은 비자금 사건과는 별도로 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법정에 나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