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석차 공개해야`
입력 2003.09.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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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시험 개인별 석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고3 수험생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별 수능성적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능석차 비공개정책이 대학서열화는 막지 못한 반면에 수험생들의 대학선택에 혼란만 준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그 동안 사설학원의 불확실한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해 온 진학지도교사들은 법원판결을 반겼습니다.
⊙주상만(서울 여의도고 진학 담당 교사): 사설기관에서 석차를 계산한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그것이 맞는 대학도 있고 맞지 않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하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승(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총점, 석차 공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자: 이처럼 교육과정평가원이 항소의사를 밝히고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이번 판결은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원은 또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수험생에 따라 응시영역의 수가 최대 3개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점기준석차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교육시민단체는 그러나 영역을 두세 개씩 묶어 석차를 내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고3 수험생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별 수능성적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능석차 비공개정책이 대학서열화는 막지 못한 반면에 수험생들의 대학선택에 혼란만 준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그 동안 사설학원의 불확실한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해 온 진학지도교사들은 법원판결을 반겼습니다.
⊙주상만(서울 여의도고 진학 담당 교사): 사설기관에서 석차를 계산한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그것이 맞는 대학도 있고 맞지 않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하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승(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총점, 석차 공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자: 이처럼 교육과정평가원이 항소의사를 밝히고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이번 판결은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원은 또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수험생에 따라 응시영역의 수가 최대 3개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점기준석차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교육시민단체는 그러나 영역을 두세 개씩 묶어 석차를 내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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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능 석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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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수능시험 개인별 석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고3 수험생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별 수능성적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능석차 비공개정책이 대학서열화는 막지 못한 반면에 수험생들의 대학선택에 혼란만 준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그 동안 사설학원의 불확실한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해 온 진학지도교사들은 법원판결을 반겼습니다.
⊙주상만(서울 여의도고 진학 담당 교사): 사설기관에서 석차를 계산한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그것이 맞는 대학도 있고 맞지 않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하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승(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총점, 석차 공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자: 이처럼 교육과정평가원이 항소의사를 밝히고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이번 판결은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원은 또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수험생에 따라 응시영역의 수가 최대 3개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점기준석차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교육시민단체는 그러나 영역을 두세 개씩 묶어 석차를 내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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