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착수

입력 2003.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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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출마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한 선거법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법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선거법개정안과 관련한 각 당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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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착수
    • 입력 2003-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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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출마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한 선거법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법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선거법개정안과 관련한 각 당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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