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기공개념 어떻게 적용

입력 2003.10.14 (0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제도의 재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토지공개념은 무엇이고 또 주택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최동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89년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붐이 몰아치자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가구당 200평 이상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택지소유상한제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입니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지에 대한 소유 그리고 거래 개발이익 환수 이것을 소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기자: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결국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초세법은 이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고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과가 중지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들 방법보다는 영국과 프랑스 등 땅이 좁은 유럽국가들의 토지공개념, 즉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주택거래허가제입니다.
현재 60평 이상의 땅을 사고 팔 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주택거래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 집을 파는 사람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정부가 신고가격으로 주택을 강제 매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종완(RE 멤버스 대표): 공개념이 현실화될 경우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 정부는 이밖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갖지 못하도록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토기공개념 어떻게 적용
    • 입력 2003-10-14 06:00:00
    뉴스광장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제도의 재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토지공개념은 무엇이고 또 주택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최동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89년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붐이 몰아치자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가구당 200평 이상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택지소유상한제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입니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지에 대한 소유 그리고 거래 개발이익 환수 이것을 소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기자: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결국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초세법은 이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고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과가 중지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들 방법보다는 영국과 프랑스 등 땅이 좁은 유럽국가들의 토지공개념, 즉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주택거래허가제입니다. 현재 60평 이상의 땅을 사고 팔 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주택거래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 집을 파는 사람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정부가 신고가격으로 주택을 강제 매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종완(RE 멤버스 대표): 공개념이 현실화될 경우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 정부는 이밖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갖지 못하도록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