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피로 증후군도 건보 적용 대상`

입력 2003.10.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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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 전액을 받아온 의사들에게 10억원의 부당이득금이 징수됐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 박 모씨는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채 진료비를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질병인 만성피로 증후군에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 씨가 1년 동안 환자로부터 받아온 진료비는 부당이득이라며 10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박 씨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보험 관련 법률은 모든 질병이 보험급여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질병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만성피로 증후군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만성피로 증후군도 보험급여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동국(변호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의료비는 의료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기자: 특히 의사들이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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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 피로 증후군도 건보 적용 대상`
    • 입력 2003-10-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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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 전액을 받아온 의사들에게 10억원의 부당이득금이 징수됐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 박 모씨는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채 진료비를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질병인 만성피로 증후군에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 씨가 1년 동안 환자로부터 받아온 진료비는 부당이득이라며 10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박 씨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보험 관련 법률은 모든 질병이 보험급여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질병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만성피로 증후군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만성피로 증후군도 보험급여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동국(변호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의료비는 의료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기자: 특히 의사들이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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