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도 후분양제 도입

입력 2003.10.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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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도 앞으로는 사실상 후분양제로 실시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분양을 끝낸 굿모닝시티 상가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땅도 없이 분양에 나선 사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연대 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끝내야만 상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연면적 900평을 넘는 건축물은 모두 해당됩니다.
⊙정락형(건설교통부 도시국장): 소비자에게 분양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분양자가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역점을 뒀습니다.
⊙기자: 분양사업자는 또 광고를 내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광고내용에는 건축허가 일자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건축물의 용도 등을 포함시켜 입주자를 속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아파트처럼 세 차례로 나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법을 어길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건축물도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절차 등의 분양규제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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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오피스텔도 후분양제 도입
    • 입력 2003-10-2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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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도 앞으로는 사실상 후분양제로 실시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분양을 끝낸 굿모닝시티 상가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땅도 없이 분양에 나선 사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연대 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끝내야만 상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연면적 900평을 넘는 건축물은 모두 해당됩니다. ⊙정락형(건설교통부 도시국장): 소비자에게 분양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분양자가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역점을 뒀습니다. ⊙기자: 분양사업자는 또 광고를 내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광고내용에는 건축허가 일자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건축물의 용도 등을 포함시켜 입주자를 속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아파트처럼 세 차례로 나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법을 어길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건축물도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절차 등의 분양규제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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