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도 후분양제 도입
입력 2003.10.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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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도 앞으로는 사실상 후분양제로 실시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분양을 끝낸 굿모닝시티 상가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땅도 없이 분양에 나선 사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연대 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끝내야만 상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연면적 900평을 넘는 건축물은 모두 해당됩니다.
⊙정락형(건설교통부 도시국장): 소비자에게 분양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분양자가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역점을 뒀습니다.
⊙기자: 분양사업자는 또 광고를 내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광고내용에는 건축허가 일자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건축물의 용도 등을 포함시켜 입주자를 속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아파트처럼 세 차례로 나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법을 어길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건축물도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절차 등의 분양규제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분양을 끝낸 굿모닝시티 상가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땅도 없이 분양에 나선 사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연대 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끝내야만 상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연면적 900평을 넘는 건축물은 모두 해당됩니다.
⊙정락형(건설교통부 도시국장): 소비자에게 분양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분양자가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역점을 뒀습니다.
⊙기자: 분양사업자는 또 광고를 내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광고내용에는 건축허가 일자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건축물의 용도 등을 포함시켜 입주자를 속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아파트처럼 세 차례로 나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법을 어길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건축물도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절차 등의 분양규제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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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오피스텔도 후분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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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도 앞으로는 사실상 후분양제로 실시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분양을 끝낸 굿모닝시티 상가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땅도 없이 분양에 나선 사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연대 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끝내야만 상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연면적 900평을 넘는 건축물은 모두 해당됩니다.
⊙정락형(건설교통부 도시국장): 소비자에게 분양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분양자가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역점을 뒀습니다.
⊙기자: 분양사업자는 또 광고를 내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광고내용에는 건축허가 일자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건축물의 용도 등을 포함시켜 입주자를 속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아파트처럼 세 차례로 나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법을 어길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건축물도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절차 등의 분양규제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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