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등 참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송 교수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두율 교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에 치우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노동당 후보위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송두율(교수): 저는 후보위원을 수락한 바도 없고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바도 없고 북이 저에게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포용언급 이후 검찰도 송 교수가 진심으로 반성하면 선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송 교수는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9차 소환에 앞서 반성과 전향을 또다시 종용했지만 송 교수는 역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송두율(교수):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해서 긴 호흡으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섰습니다.
⊙기자: 결국 송 교수의 참회가 없는 상태에서 원칙적인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구속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송 교수 처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송 교수가 구속되더라도 후보위원을 시인하고 반성을 할 경우 공소보류 등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소시한인 30일 동안 송 교수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반면 송 교수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두율 교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에 치우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노동당 후보위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송두율(교수): 저는 후보위원을 수락한 바도 없고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바도 없고 북이 저에게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포용언급 이후 검찰도 송 교수가 진심으로 반성하면 선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송 교수는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9차 소환에 앞서 반성과 전향을 또다시 종용했지만 송 교수는 역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송두율(교수):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해서 긴 호흡으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섰습니다.
⊙기자: 결국 송 교수의 참회가 없는 상태에서 원칙적인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구속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송 교수 처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송 교수가 구속되더라도 후보위원을 시인하고 반성을 할 경우 공소보류 등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소시한인 30일 동안 송 교수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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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청구 불가피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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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10-2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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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등 참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송 교수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두율 교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에 치우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노동당 후보위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송두율(교수): 저는 후보위원을 수락한 바도 없고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바도 없고 북이 저에게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포용언급 이후 검찰도 송 교수가 진심으로 반성하면 선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송 교수는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9차 소환에 앞서 반성과 전향을 또다시 종용했지만 송 교수는 역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송두율(교수):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해서 긴 호흡으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섰습니다.
⊙기자: 결국 송 교수의 참회가 없는 상태에서 원칙적인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구속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송 교수 처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송 교수가 구속되더라도 후보위원을 시인하고 반성을 할 경우 공소보류 등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소시한인 30일 동안 송 교수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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