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사전 구속 영장

입력 2003.10.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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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송두율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0년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난 94년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교수는 또한 학술회의 참석 등을 위해 지난 73년부터 올해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송 교수가 지난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나 오길남 씨 입북권유혐의, 북한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영장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송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내일 중 구속수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내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송 교수의 신병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 교수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송 교수에게 노동당 후보위원이었음을 인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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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두율 교수 사전 구속 영장
    • 입력 2003-10-2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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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송두율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0년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난 94년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교수는 또한 학술회의 참석 등을 위해 지난 73년부터 올해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송 교수가 지난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나 오길남 씨 입북권유혐의, 북한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영장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송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내일 중 구속수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내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송 교수의 신병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 교수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송 교수에게 노동당 후보위원이었음을 인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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